[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듀퐁의 브래들리 모델(Dupont Bradly Model)에 의하면 안전문화의 성숙은 Self regulat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2022.11.30 노동부의 중대재해로드맵 발표 후 각 사업장의 안전은 자율규제(Self regulation)체제로 들어갔다. 

 

노동부의 중대재해감축로드맵 4대전략과 14개 핵심과제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이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현재까지 개발된 위험관리기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는 도구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어 산업분야에 내재화되어 정착이 완료되었지만, 한국정부가 위험성평가기법을 도입한 것은 2010년이고, 법제화되어 시행된 것은 2014.3.13이다. 제조업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독일이 1966년에 이를 도입했으니 우리와는 48년이라는 격차가 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므로 이제는 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한국의 재해율은 10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산업분야에서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근로자의 참여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통해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고 있지만, 진짜 전문가는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다. 위험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위험의 발생빈도와 심각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생명주기곡선인 시그모이드 곡선이론(Sigmoid curve theory)에 따르면 국가든, 기업이든, 조직이든, 상품이든 모든 것들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쳐 소멸되어 간다. 현재 한국의 안전은 Y라는 변곡점에 와있다. 더 이상 안전을 정부주도하의 강행규정(Mandatory)에 맡겨서는 진보하지 않는다. 민법보다 그 조항수가 훨씬 많은 엄청난 분량의 법이야 말로 안전을 타율에 의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시그모이드 곡선

위험성평가 기법을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가 여전히 안전을 타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유해위험요인(Hazard)의 발견이다.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외부의 안전전문가가 아니라 내부의 현장 작업자들이다. 유해위험요인이 제대로 발굴되지 않으면 발생할수 있는 위험에 대해 예방은 물론이고 사고 발생시 대처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전문가가 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모든 절차에 근로자가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조직을 구성하고, 위험성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관련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준비단계와 해당 위험이 허용가능한 위험인지 불가능한 위험인지 판단하는 위험성 결정 단계 등에서 모두 근로자는 빠져 있었다(산안법상 근로자의 참여 미 명시). 또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케 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Hazard)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성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케 하여 산재예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많은 사업장을 다녀 보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위험성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서류작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사업장의 위험을 효과적을 관리할수 없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평가 결과표를 검토하고 부실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한다. 물론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임 환경으로 사람으로써 어쩔수 없는 사고도 발생할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여부와 자체 노력사항을 수사자료에 반영하여 구형, 양형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처럼 세대간, 계층간 사회적 갈등이 크고, 사회신뢰지수가 낮은 환경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미지수이고, 사업주가 시간과 인력이라는 자원을 확보해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킬 의지가 있는지도 관건이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력도 개편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부는 그동안의 근로감독관의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성을 키워, 사고발생시 행정처분만을 내리는 감독관이 아니라, 사고발생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여 동종·유사사고의 예방을 위한 공공정보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한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동안 발생했던 안전사고들의 대부분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하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보부족이다. 하청은 원청의 현장에 대한 위험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현장의 위험정보를 숙지할 시간이 부족하며, 현장의 작업규정과 절차를 잘 모른다. 따라서 위험정보의 공유과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안전역량의 부족이다. 하청은 원청에 비해 안전예산 및 안전인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역량보다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분주하다.

셋째는 안전의식의 문제이다. 제한된 인력과 시간으로 인해 빠듯한 스케쥴이 있고 구성원마다 천차면별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업주가 안전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하청의 안전사고는 원청에 비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표준안전관리도급계약 체결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청과 하청의 공동의 위험성평가이다. 하청이 작성해온 위험성평가 결과서만 검토할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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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경영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실천사항] 

-자율규율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이다

-중대재해처벌요건에 위험성평가가 핵심사항으로 작용한다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모든 단계에 걸쳐 근로자 참여해야 한다

-위험성평가결과는 근로자 정기교육과 TBM활동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위험성 평가 사전준비에 있어 아차사고 발굴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사고사례분석, 동종업계 사고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사고발생시 재해조사의견서가 공개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원청은 하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원청은 하청과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유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이 강행규정에서 자율규정으로 변했다는 것은 책임의 강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산업안전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거버넌스란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주도형 경향에서 벗어나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을 말한다. 새롭게 바뀌는 산업안전에 대한 자율규제(Self regulation)체제가 한국의 산업안전의 진일보를 이루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리스크랩연구소 홈페이지링크:
http://www.risk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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