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5월 29일 충남 아산시 소재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이동 중 근로자가 깔려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개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 29일 오후 3시35분에 충남 아산시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인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굴착기가 작업방향 반대로 이동하여 이를 제지하다 넘어져 굴착기에 하반신이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을 중지시켰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굴착기 관련 주요 위험 원인
굴착기 작업 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부딪힘 사고이며 이번 사고 역시 부딪힘 사고였다. 최근 3년간 부딪힘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9.1%였고, 이 중 차량이나 건설장비에 부딪혀 숨진 경우가 236명에 달했다.
굴착기 접촉ㆍ충돌 위험 안전대책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금지 조치 실시, ▲굴착기 접촉 우려가 있는 작업·선회장소 등에 출입을 금지, ▲유도자를 배치한경우 운전자는유도자의 신호를 따름,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 장치 등을 설치 및 작업 전 부착 상태와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KOSHA GUIDE C-105-2022)에는 ▲운전자는 시동중 운전석 이탈 금지, ▲운전자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존재 및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