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가 전도된 사고 현장. 본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 소방청
ⓒ굴착기가 전도된 사고 현장. 본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 소방청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용인 처인구 산사태 피해복구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도되며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1시3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마성영업소 인근에서 산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작업 중이던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20대 운전자 A씨가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크레인으로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끝내 숨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굴착기 작업시에는 전도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해 차량계 건설기계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작업 시 유도자 배치 및 지반 다짐 등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해당 사고와 같은 굴착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전에 사전조사 등이 실시됐는지, 유도자 배치 및 작업지휘자가 계획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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