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폭스, 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의한 발열 및 피부병변 동반
- 9번째 국내 발생 추정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로 격상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1주 내 3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 후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내 확산 예방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국내 감염 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4월 12일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가 엠폭스 감염이 의심되어 관할 보건소 신고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상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격리입원하여 치료중이며 테코비리마트 치료제 사용도 검토 중이다.

 

이 환자는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 밀접접촉이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추정 감염원 등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이 위기경보수준을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엠폭스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엠폭스 감염병과 국내 발생 동향

엠폭스는 일병 원숭이두창으로 알려진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으로 제 2급 감염병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이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졌다. 

 

엠폭스의 잠복기는 5~21일(평균 6~13일)로 긴 편이다.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나 필요시 입원격리 치료나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복용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해 2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여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됐는데 세계적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첫 확진 사례가 보고 된 이후 총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5번째 확진자까지는 해외 또는 의료기관 내 감염이었지만, 6번째 확진자부터는 국내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해외여행력이 없고, 지역 또한 서울, 경기, 전남 등 전국 일원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내 감염 확산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엠폭스 전파 경로와 대처 요령

감염 경로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하다. 

 

또한,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이나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을 통한 전파될수 있고, 감염환자의 비말을 통해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바이러스가 직접 전파될 수도 있다.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엠폭스 예방수칙 (대국민용)/출처- 질병관리청
ⓒ엠폭스 예방수칙 (대국민용)/출처- 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단계 조정은 미 확인된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내 전파 억제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내 확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과, 국민들은 증상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엠폭스 행동수칙(대국민용)/출처- 질병관리청
ⓒ엠폭스 행동수칙(대국민용)/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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