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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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달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운판하던 대형 파일을 내려놓던 중 피해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선 크레인이 길이 13미터, 무게 4.5톤 규모의 대형 파이프를 운반 중이었고, 해당 작업자는 하반신 부분에 파일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자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해당 작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현장이었으며, 사고 당시 평택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시공사에 작업중지 명령을 실시했다.

 

크롤러 크레인은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중 하나로써 캐터필러가 있어 주행이 가능한 대형 크레인이다. 크레인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9년 기종별 사고건수 당 사망자 수/출처-건설기계산업연구원 '크레인 중대재해 사고분석' 자료

건설기계산업연구원이 4년간 (2016년~2019년) 크레인 관련 중대재해 사례를 조사한 '크레인 중대재해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 연속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 타워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종별 비교시 카코크레인에 의한 사고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유형으로는 깔림과 뒤집힘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했으며, 부딪힘, 맞음, 무너짐사고도 높은 비율로 발생했다. 특히, 깔림과 뒤집힘, 부딪힘 사고의 경우 대부분이 이동식 크레인과 카고크레인에서 발생했으며, 무너짐 사고의 경우 전부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생형태별 사고건수 당 사망자 수/출처-건설기계산업연구원 '크레인 중대재해 사고분석' 자료
ⓒ2019년 발생형태별 사고건수 당 사망자 수/출처-건설기계산업연구원 '크레인 중대재해 사고분석' 자료

이처럼 크레인 작업시 구조물에 의해 작업자가 맞음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6조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시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고정된 물체를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직접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KOSHA GUIDE'에 따르면 ▲작업 전 확인사항, ▲작업 중 안전수칙, ▲운전원 준수사항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다. 

 

작업전 확인사항으로는 크레인 인양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전원과 신호수가 상호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또한,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중 안전수칙으로는 운전원은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인양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인양물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양물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 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운전원의 준수사항으로는 크레인의 지브와 인양물 또는 각종 장애물과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중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낙하물 맞음 등에 대한 작업방법,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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