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75억 원 부과, 고발·영업정지·시정명령 조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대 분야 점검 실시
-어린이 안전 취약요소 노출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주의필요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6000여개 초등학교 대상 점검을 진행한 결과 지난학기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가 48.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학기 등교모습(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
ⓒ개학기 등교모습(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

행정안전부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학기 점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초등학교 대면수업 실시 등으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1학기 점검 대비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으로 이전보다 466,184건, 홍보 활동 횟수도 112.5%증가하였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 35,808명이 참여하여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1,43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중대한 사안인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47,614건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47억 원이 부과됐다.

 

제품안전 분야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소비자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유·무인점포의 제품 1,042개를 조사한 결과 37개 매장에서 불법의심 제품 102개를 적발되어 제품 관리 미흡이 지적됐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이외에도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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