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설계지침 개정… 안전·쾌적한 지하고속도로 이용환경 조성
-주행 안전성 향상, 방재시설 설치 기준 등 다방면 안전강화
-화재진압차량 고려해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를 확보하도록 변경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인·경부고속도로 지하고속도로 사업 전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형 기준,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기준 중심의 안전 기준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11월 17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100km/h 속도에 적합한 터널 단면 규정을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하여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를 확보하도록 변경이 이뤄졌다.
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선형 기준은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4초의 시간을 고려하여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 최대 12%에서 7%로 기존보다 강화됐다.
수해·화재 대비 방재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위해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하여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인, 경부 등 현재 추진 중인 지하고속도로가 국민의 교통안전과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도심지 지하도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