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파기 등 강력한 제재 조치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인증 필요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인증정보 확인 가능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건설현장 안전 승강기 설치 전용 작업대가 설치되는 등 승강기 이용 및 설치 차원에서 많은 시도가 이뤄지는 가운데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 방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설치를 계획하기 전에 해당 승강기가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승강기는 파기토록 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진 중이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전에 승강기 부품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시험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승강기 모델명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미인증 승강기로 확인되면 즉시 누리집에서 신고 접수하면 된다.
2019년 3월 이후부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국내에서 판매·설치할 수 없으며 행안부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 판매 중지와 수거·파기 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전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강기를 구매·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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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빈 기자
bin0021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