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망사고는 우리의 재난에 대한 의식 수준과 방재 정책의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뼈저리게 반성하고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정책이 잘 정비되어 있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할 때다.
행정안전부 고시,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는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하 공간"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 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본 기준에서는 “침수방지 대책의 수립, 유형별 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기술적 기준, 침수대비 피해 방지대책, 기준의 적용 및 실무매뉴얼 등 작성 보급” 등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형별 침수방지 대책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는 지하 공간 출입구 방지턱의 높이, 환기구 및 채광용 창 위치,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 방수판 및 모래주머니, 배수펌프 및 집수정 설치, 대피로 확보, 경보 방송, 침수안내시설의 설치 사항까지 제시되어 있다.
지하공간 설계시 본 수방 기준을 적용하면 홍수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를 100% 완벽하게 예방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수방기준 적용 대상시설이 아니라도 모든 지하시설에 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신축하는 시설은 처음부터 본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오래된 시설의 경우는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으니 돈이 많이 들어도 할 건 해야 한다.
또한, 본 기준 “제6조(침수방지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지하시설 관리자가 지하공간에 대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침수위험성의 사전 주지 및 계몽의 실시, 정확하고 신속한 홍수정보수집 및 전달, 지하 공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의 실시, 지하 공간 시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한 방안 제시, 침수피해 경감대책의 제시’”를 포함하라고 되어 있다.
즉, 지하공간 침수시를 대비하여 주민들에게 침수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피에 대한 행동요령을 인지하도록 하고, 실제 모의 방재 훈련을 통해 침수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겪어왔듯이 앞으로 비가 언제, 어떻게 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는 ‘어느 지역은 침수에 안전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한다. 어느 지역이든 '침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방재시설의 보강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으로 침수의 해소가 가능하면 다행이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다. 시설의 계획 용량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성능을 100% 발휘되지 못하면 침수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침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침수가 되었을때를 대비한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침수위험성을 알리고, 대피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실제 모의 방재 훈련을 통해 침수발생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명히 지금도 각 도시마다 이런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침수를 대비한 대피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도 실행되지 않으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많은 분들이 희생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 강남 침수와 태풍 힌남노는 우리의 방재 정책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많은 숙제를 남겼다.
태풍 힌남노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종탁의 생각정원:
http://blog.naver.com/avt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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