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 ‘힌남노’ 상륙임박, 중대본 1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
- 중대본,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가급적 외출 삼가를 당부,,
- 태풍 상륙이 예상되는 6일, 출근시간 조정 및 각급 학교는 휴교 또는 원격수업 실시 요청

ⓒ9월1일 나사의 아쿠아 위성이 모디스 카메라로 촬영한 태풍'힌남노'/출처- 나사 지구관측소 홈페이지 캡처
ⓒ9월1일 나사의 아쿠아 위성이 모디스 카메라로 촬영한 태풍'힌남노'/출처- 나사 지구관측소 홈페이지 캡처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역대급 태풍으로 예상되고 있는 힌남노의 북상으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전국이 초긴장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오후 4시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태풍·호우 대응 수위를 3단계,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각각 격상하고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체재에 돌입했다.

지난 3일 행안부는 오전 10시를 기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었다. 보통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 중대본은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대응 2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고, 위기경보 단계 또한 '경계' 건너뛰고 '심각'으로 즉시 상향했다. 이같은 경우는 유례가 없는 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조치다.

5일 10시 기준 태풍 ‘힌남노’는 서귀포 남남서쪽 약 390km 해상(30.0N, 124.9E)에서 시속 23km로 북진중(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180km/h(50m/s))중이다. 

최대풍속이 30m/s 이상일 경우 허술한 집은 붕괴가 되거나 기차가 전복되고, 50m/s이면 콘크리트로 만든 집도 붕괴가 될만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11시 기준으로 제주도와 일부 전남남해 섬 지역, 제주도해상, 서해남부먼바다, 남해먼바다에는 '태풍특보', 일부 전남해안과 경기북부, 강원영서에는 '호우특보', 경남권해안과 전남해안에는 '강풍특보'를 발효했다.

또한 현재(11시기준) 시간당 10~30mm의 강한 비와 최대순간풍속 72km/h(2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으며, 내일(6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 매우 강한 바람, 폭풍해일과 함께 해안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제 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기상청 | 2022년 09월 05일 10시 00분 발표
ⓒ제 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기상청 | 2022년 09월 05일 10시 00분 발표

 중대본은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6일 민간분야의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각급 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적극적인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400mm 이상의 많은 비와 순간 최대풍속 40~60m/s의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반지하, 해안가 도로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사전대피와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양식시설·항만크레인·선박 등은 사전에 고정·결박할 것을 요청하였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배수로를 사전에 정비하고, 성수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산불피해지역, 경사지 태양광발전시설,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수시로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태풍 상륙 전·후로 소방(119)의 인명 구조·구급 요청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수 지원 등 민원 신청은 국번없이 11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께 알려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이 3단계로 격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도 최고 수준의 대응 단계를 가동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태풍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해안가, 하천변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겠지만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외출을 삼가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인해 대규모 건설현장 등 주요 현장 및 각 사업장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노동부는 대규모 건설공사, 조선소, 화학공장 등 주요 현장에 태풍에 대비하여 ▲ 굴착 사면 방수포 덮기 등 토사 붕괴 방지조치, ▲ 타워크레인 선회 브레이크 해제 등 대형장비 전도방지 조치(붙임2), ▲ 낙하물방지망 제거 등 비계 붕괴 방지조치를 철저히 하고, ▲ 자재‧표지판‧공구 등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정리정돈을 하며, ▲ 태풍의 영향에 있을 때는 옥외 작업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에 따르면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