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부터 법으로 선임의무 명시된 보건관리자, 여전히 대다수의 보건관리자들은 비정규직 대우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2010년을 마지막으로 10년이상 제대로 파악조차 안돼,,
-보건관리자의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선임도 없이 곧장 현장 업무로 투입되는 현실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후, 82년부터 시행령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명시됐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관리자의 선임조건과 처우가 지난 40년간 변함이 없어 사업장 보건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특히 사망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안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들이 어느 해보다 많아지고 있다. 기업들 역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웨어러블 및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위험작업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등 사업장의 작업 환경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개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기준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처우와 대우 역시 개선하는 등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예년보다 점차 나아지고 있다.
반면, 직업병와 같은 보건에 대한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큰 관심과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보건관리자들의 선임기준과 처우 역시, 40여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현직에 종사중인 보건관리자들과 해당 분야 관계자들은 지난 1995년, 1997년, 2011년, 2015년, 2017년에 걸쳐 보건관리자들의 선임기준 강화와 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기특법)으로 인해 현장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예나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보건관리자가 안전관리자보다 법률적으로 늦게 생겨난 직군이라고 오해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실제로 보건관리자란 직군에 대한 선임조건은 안전관리자와 동일하게 1982년부터 법률상으로 줄곧 명시되어 오고 있으나, 보건관리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직군이 생겨난 역사가 짧은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보건관리자의 선임 조건과 근로 환경 실태는?
198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관리자란 직군은 상대적으로 점차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의 비하여 1997년 금융보험업 보건관리자 선임강화, 2015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강화로 선임업종이 확대되었을 뿐, 그외 조항들은 변화가 없었다.
특히, 건설현장의 보건관리자들의 경우 현직에 있는 보건관리자 중 10년이상 종사중인 경력자는 찾아보기도 힘들고, 안전관리자들에 비해 상당히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았다. 그로 인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직 내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간의 갈등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990년에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1만4천1백42개소 중에서 3천9백30개소(27.8%)가 자체 보건관리자를 두고 있지 않았으며, 2010년 통계에 따르면 3,559개소로 보건대행 위탁사업장(1만1420개소)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10여년 전에 조사한 통계자료이며, 이후로 최근까지 보건관리자의 선임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통계조사는 전무하다.
이는 사업장내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강화되고 있지 않고, 그마저도 외부보건기관에 위탁을 하면 법적으로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각 사업장의 전담 보건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낮아 보건관리자들의 처우는 40여년전과 큰 차이가 없다.
기자가 취재를 했던 제조업(24곳), 건설업(31곳), 기타업(12곳) 중 보건관리자 정규직은 단 18명 이였으며, 그마저도 12명이 제조업 종사자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한 지역에서 근속을 오래하는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과 대한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보건관리자가 계약직, 별정직이라 일컫는 비정규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근속년수가 5년이상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더욱이 취재했던 현장 77곳 중 안전관리자들의 정규직 수가 81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보건관리자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수 있는 대목이다.
선임없이 홀로 업무를 시작하는 신임 보건관리자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견기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 선임되어 있어 숙달된 선임에게 해당업무를 후임이 학습할 수 있다. 반면, 보건관리자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법적인 조건인 1인만 전담으로 선임하고 있고, 이 마저도 '알아서 업무를 찾아 하여야 하는 구조' 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 보건관리자들의 업무에 대한 고충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보건관리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안전·보건전담 조직 시스템 구축'에 대해 본사에서 시스템 구축시 보건업무에 대한 '표준 업무 메뉴얼'을 마련하고, 현장의 안전보건조직내에도 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분장이 함께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건관리자는 대부분 선임시 받아야 하는 법적인 40시간의 직무교육 등을 통해 본인의 업무에 대해 알게 된다. 하지만 선임에게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된 신임 보건관리자들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제대로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신이 해야 하는 보건관리 업무 이외에 타 부서의 업무를 겸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필요성
보건관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관리자들 또한,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반도체분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안전보건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보건관리자의 업무도 안전관리자 못지 않게 엄청 방대하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들을 보건관리자가 자신의 업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사실상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라며 보건관리자들 중 본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팀원간 갈등이 발생하는 고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룹이나 본사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보건관리자들끼리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로의 업무 내용과 자료를 공유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벌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알고 잘 하자는 의미다" 라며, "안전관리자들에 비해 잦은 보건관리자들의 이직과 보건관리자로서의 프로 의식 부족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건관리자지만 처우가 너무 불균형합니다
정책적으로 재반영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