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산업재해통계(2007~2019), 안전보건공단, 2020
ⓒ자료출처 : 산업재해통계(2007~2019), 안전보건공단, 2020

  우리나라 최초의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업무상질병은 1986년 모방송국 타이피스트에 의한 질병을 시작으로 1996년 한국통신(KT) 전화교환원 근로자들의 VDT 증후군이 발병하여 문제가 된 것을 계기로 1999년까지는 200여명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법 제도가 신설된 2003년에 4,532명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77,723명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 5,000여명의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99,440명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자가 증가하는 원인 4가지

2000년 이후로 근골격계질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확대

- 1963년 우리나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이후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64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질병에 대하여 요양과 보상을 실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는 1964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에서 200071인 이상 전업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업무상질병 중에서 근골격계질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업무상질병 인정 범위 확대

- 2013년부터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되었고 구성체계도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현행 9, 개선 23)하는 등 유해요인 35종을 추가함으로써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업무상질병인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기준에 포함하고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산재판정 시 추정의 원칙적용 강화로 인한 인정기준의 확대

- 최근 들어 근골격계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산재판정 시 추정의 원칙 적용이 강화돼 인정기준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추정의 원칙이란 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신속한 산재보상을 위해 작업(노출) 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료출처: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근로복지공단,2019

  과거에는 건설업의 업무상 질병 승인비율이 타 산업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상 질병 재해의 원인이 되는 특정 사업장을 지목하기 어렵고, 근무자 이력 관리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는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을 반영해 일부 건설 직종에 대해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특히, 2019년 하반기부터는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병하는 6대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정의 원칙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디스크로 불리는 경추간판탈출증()과 요추간판탈출증(허리)회전근개파열(어깨)반월상연골파열(무릎)수군관증후군(손목)상과염(팔꿈치) 등이다예를 들어 건설배관공으로 8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디스크에 걸렸는데, 반증이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4. 고령 근로자의 증가

- 근로자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출산율은 감소되면서 젊은 근로자는 줄어들고 고령 근로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업무상질병에서 근골격계질환자의 산재 승인 추이를 분석한 연구 결과(업무상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판정자에 대한 현황 분석, 근로복지공단, 2013), 3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고령사회로의 변화 추이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산업재해중에서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국민생활 건강의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참고문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15(현재 제3915)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현재 제12) :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3-24(현재 제2020-12)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갑을녹산산업보건센터 링크: http://www.knsd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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