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사업장내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파악된 위험요소를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적극개선하고 교육및 점검을 지속해야 한다. 더불어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만들고 최고책임자를 세워야 한다. 결국 경영책임자가 기업을 운영할때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고용주가 안전문제에 직접 참여함으로 해당 사업장과 협력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안전문화 인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국가 안전 스탠드 다운' 이라는 이벤트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National Safety Stand-Down
To Prevent Falls in Construction

(국가 안전 스탠드 다운- 건설중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처-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안전 스탠드 다운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안전에 대해 직접 이야기 할 수있는 자발적인 행사이다.

 

건설 중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안전 스탠드 다운은 "낙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낙상 예방"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휴식을 취함으로써 스탠드 다운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낙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회사의 고용주는 이 기회를 사용하여 직원들이 직면한 다른 직업 위험, 보호 방법 및 회사의 안전 정책 및 목표에 대해 직원들과 대화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추락 및 기타 직업 위험에 대해 경영진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안전스탠드 다운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은 고용주와 직원이 위험, 보호 방법 및 회사의 안전 정책, 목표 및 기대에 대해 이야기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휴식을 취하여 도구 상자 이야기 또는 안전 장비 검사 수행, 구조 계획 개발 또는 작업 별 위험 논의와 같은 다른 안전 활동을 통해 안전 스탠드 다운을 수행 할 수 있다.

 

낙상 위험 또는 기타 직업 위험에 대한 직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참가자들은 일반 계약자, 하위 및 독립 계약자, 고용주의 무역 협회,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전문 사회, 연구소 및 소비자/노동 관리 이익 단체들이 포함됐으며, 50개 주 전역과 국제적으로 수백만 명의 직원이 이전 Stand-Downs에 참여했다.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에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산업안전보건청은 기업들로 하여금 과거 이벤트에 참여했어도 또다른 인증서를 받도록 해마다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출처-미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자격증 취득을 통해 참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미국노동부는 "낙상 예방 및 기타 안전 문제에 대한 고용주의 의지를 직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기업내 이러한 이벤트를 해마다 진행함으로서, 근무하는 직원과 협력기업의 고용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안전 문화를 촉진시키는 최고 수준의 헌신으로 인식된다고 말한다.

 

인증서의 종류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및 브론즈 인증서로 분류하고, 참여한 연도에 따라 다르게 함으로서 동기를 부여한다. 이 이벤트에는 건설업만 국한되지 않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비 건설고용주가 스탠드다운 이벤트를 개최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직원이 몇명 뿐인 회사들도 참여를 했으며, 직원이 1명있는 회사도 참여를 했다. 의미있게 볼 부분은 이벤트 웹사이트를 통해 완료된 참여 인증서의 거의 절반의 기업이 직원 수가 25명 미만인 곳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서 대기업들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구축이 마련되고 있으나, 사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올해 법 적용대상에 제외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과 비교가 되는 대목이다. 

 

스탠드다운 이벤트는 무료이며,  스탠드 다운 주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행사를 개최하고,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스탠드 다운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벤트 후 OSHA의 Stop Falls Stand-Down 또는 NSC (National Safety Council) 웹 페이지에서 참여 인증서를 다운받는 형태로 진행된다. 

 

행사 진행시간은 15분 정도로 도구 상자대화 또는 일주일동안 몇 시간의 교육만큼 간단히 진행할수 있다. 이후 웹페이지에 공유된 내용들은 해마다 하이라이트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된다. 올해 건설의 낙하 방지를 위한 제9회 연례 '국가 안전 스탠드 다운' 이벤트는 5월 2일에서 6일까지 예정되어 있다.

 

ⓒ2014년부터 8년간 진행된 '안전 스탠드 다운' 행사 하이라이트 자료집. 참가자들은 모든 규모의 상업 건설 회사, 주거용 건설 계약자, 하위 및 독립 계약자, 고속도로 건설 회사, 일반 산업 고용주, 미군, 기타 정부 참가자, 노조, 고용주의 무역 협회, 기관, 직원 이익 단체 및 안전 장비 제조업체를 포함했다/출처- 미국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우리나라 역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토록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며 각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활발히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에게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보여주기식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의 안전이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기업들 스스로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작업자와 현장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서류에만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닌,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에 보다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만들어 현장작동성이 있는 시스템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본 기사는 미국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청에 실린 'National Safety Stand-Down
To Prevent Falls in Construction' 을 참고하여 작성됨.

https://www.osha.gov/stop-falls-stand-down/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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