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기준을 정해 통일적ㆍ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조직규범을 의미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념은 법률에 정의하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규범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조직을 전제로 작성하므로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정으로서 중소기업에 확대하여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업장이라도 생산제품에 따라 공정이 다르고, 사업이나 공사의 종류, 기계 또는 장비의 사용, 혼재작업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운영의 원칙과 절차를 반영하여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복무규율로서, 사업장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조건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사업장에서 조직적ㆍ체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 사업주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작성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입장에서 구속력이 있는데, 법적 성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 볼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계약설의 입장은 자유로운 계약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의제하는 것은 ⅰ) 사업주가 미리 작성한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니는 점, ⅱ) 사전에 정해진 안전보건조건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의견은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의제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규범성은 사업장을 사실상 규율하는 규범인 동시에 형식상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수권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ⅰ)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산안 법 제25조), ⅱ) 작성․변경절차(산안법 제26조), ⅲ) 준수의무(산안 법 제27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사업주가 사실상 갖고 있는 권한 및 지배력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안전보건관계자의 선임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 안전보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사업주와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분장, 실행원칙(유해위험요인의 점검, 순회점검, 안전일지 및 작업계획서의 작 성 등)뿐만 아니라 절차, 시기,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작업공정, 사용기계 또는 설비 등의 안전보건사항에 관한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유해ㆍ위험한 사업장의 재해방지대책, 중대재해의 예방 및 처리절차, 관리감독체계의 구성 및 활동 등을 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직규범에 해당된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작성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보니,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기준으나 절차를 수립하기 곤란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2024년 1월 27일까지 유예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확대적용하지 않고는 막연히 산업안 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한다면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필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의 사업장, 50명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기에 확대적용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내용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100명 이하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 시행하면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까?
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자치규범으로서 사업주가 제정하여 시행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법규 위반성을 따질 필요는 없다.
앞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며, 계약설과 법규범설을 소개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가 경영권의 일종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경우 계약설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사업장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5 조의 규정과의 차이, 계약법리에 의한 규범성의 효력 등을 검토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자치규범을 창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계약설의 관점에서 집단계약의 일종이며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니기에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 작성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주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사업장에 대하여 조직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취업규칙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네이버 밴드: 산업안전보상연구회
https://band.us/band/74418670
메일: sknos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