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지배개입의 한계와 수급인에 대한 부합계약의 유효성을 논하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이 관계수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협력하여 작업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63조에 의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기준이나 지침을 정해 관계수급인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사업장에서 도급인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협력작업을 하다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이 성립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위반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경우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조건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도급인의 안전보건기준과 부합계약의 유효성 검토
1. 도급인의 안전보건기준과 부합계약의 체결문제
도급인이 안전보건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급인에게 따르도록 정하는 사례가 있다.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합계약으로 안전수칙을 미리 정해 제시하고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도급인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수급인이 준수하고, 미리 정한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 형식으로 계약조건을 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한 도급인의 조치가 수급인에게까지 지배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산업안 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한 바에 따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를 확대해석하여 자율적으로 안전조치기준을 정해 수급에게 준수하도록 하거나 부합계약의 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약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유로 수급인에게 이를 준수하거나 이행하도록 허용한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책 임)이 성립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에게 지배관리를 확대하는 만큼 법적 책임도 질 수밖에 없다.
2. 안전보건기준의 부합계약과 유효성 여부
부합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계약의 내용을 정해 놓고 요구하면 상대방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을 말한다. 부종 계약이라고도 하며 오늘날 가스, 전기, 통신, 보험회사 등이 널리 이용하고 있다.
기업이 다수의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동일한 거래조건에 따른 반복적 계약행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계약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개별적으로 계악내용을 정할 수 없고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영할 수 없어 일방적 강요 또는 불공정계약이 되는 부작용이 있어 국가의 감독이 필요하기도 하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에 따라 도급인이 약관형식의 부합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미리 안전보건기준을 미리 정해 계약체결의 조건으로 정하면 수급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 인 사이의 부합계약이 유효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기업의 경우 도급인의 미리 안전보건수칙, 작업방법 및 절차,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가,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보호구 착용, PT W의 실시,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을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정하고 있다. 수급인의 사고, 협력업체의 사고도 많으니,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이 계약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도급인이 안전보건기준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약관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단서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석된다. 도급인이 안전보건기준을 정해 수급인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수급인과 지배관리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사업에 간여하는 등 지배관리를 하는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형사책임, 행정책임, 민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기준과 적합성 검토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 및 책임범위가 확대되면서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명칭에 관계 없이 모두 관계수급인으로 해석되며, 도급인의 책임이 따른다.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이 작업을 하 는 공동사업장과 지정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만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각종 안전보건기준 및 지침을 정해 시행하기도 한다.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기준, 지침은 자치규범으로서 규범적인 효력을 지니며,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도급인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으로 안전보건기준 등을 계약조건을 하는 것은 계약법리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관계수급인과 안전보건수칙의 준수를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에 구속되며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책임을 성립시키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책임을 면할 수 없다.
도급인의 지배관리와 안전보건활동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협력작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도급인은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한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발파작업, 화재폭발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의 운영과 대피방법 등,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관계 수급인은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상기와 같은 규정 이외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기준에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지시감독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도급인이 임의로 정해 수급인에게 준수하거나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배관리의 행위로 해석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에서 보호구의 착용 등 직접적인 조치를 제외하는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입법체계와 법적 성질을 고려해 자치규범을 제정하거나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한다.
도급인의 역할 한계와 고려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임의로 각종 안전보건규정이나 기준, 지침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를 고려하여 도급인은 임의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산업재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위험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급인의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조치가 금지된다.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고용주인 수급인에 행사함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사업주를 통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거나 이행되도록 간접강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수급인의 지휘감독에 의한 산업재해의 예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주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약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배관리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도ㆍ자문ㆍ점검ㆍ평가를 하는 것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개입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도급인가 관계수급인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을 약관계약으로 정하더라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여전히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이유로 개입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 조를 개정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ㆍ확인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민법 제7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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