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9일 오전 9시 18분경 구미 3공단내 합성섬유 제조공장인 (주)스타케미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폴리에스테르 원사제조공장인 스타케미칼은 충북 음성에 본사를 둔 스타플렉스사가 2010년 8월에 인수하여 2011년 3월부터 가동해온 공장이었다. 그러나 화학섬유경기가 악화되면서 2011년에 156억 적자, 2012년 160억 적자를 내자 2013년 2월 5일부터 폐업에 들어갔다. 이후 3년간 공장을 비워놓다가 법인청산으로 2016년 10월 19일 공장 내 시설 철거 작업을 시작하던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용단기로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사이로 지붕과 본체 측면부의 맨홀뚜껑을 해체 중 갑자기 폭발이 발생했다. 사이로 지붕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지름이 10m인 뚜껑과 함께 150m를 날아가 하천에 떨어져 사망했고,4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분진폭발이었다. 사이로 동체 내부 벽면에 전체적으로 테레프탈산 분진이 부착되어 있었고, 맨홀뚜껑을 탈착 제거하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하자 내벽에 붙어 있던 분진이 하부로 떨어져 퇴적되고 사이로 내부는 미립자 형태로 부유된 상태가 되었다. 이때 용단작업으로 불티가 부유되고 있던 분진에 착화되자 폭연과 폭굉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화염전파에 따른 부유분진이 형성되어 폭발에 이른 것이다.
테레프탈산은 각종 플라스틱류, 식품포장재료, 전자제품, 절연재료,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필름 등에서 다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미세분말의 경우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큰 물질이다. 만약 작업자들이 테레프탈산이 분진폭발의 위험성이 큰 물질이고, 용접용단불티 등이 비산될 경우 폭발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사업장에서 산재사고의 예방은 위험요인의 파악에서 시작된다. 작업자들은 해당작업의 위험요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에 임할수 있다.위험요인의 파악은 3단계로 진행한다.
첫째, 위험요인 파악에 있어서 가장 먼저해야 하는 일은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해야 관련작업에 대한 위험정보들이 축적된다. 최고경영자는 이를 위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사업주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까지도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요인 파악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위험요인 파악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사고조사보고서 등 과거의 재해 보고서
- 기계, 장비 등의 보유 현황 및 설명서
- 공정별 작업절차도
-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 안전모, 마스크 등 안전장비 보유현황
-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점검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 근로자 교육자료
둘째, 산업재해나 아차사고를 조사한다. 아차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조사시에는 안전보건담당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작업자나 동종·유사작업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과거에 발생한 산업재해자료도 중요하지만 아차사고(near miss) 자료도 매우 중요하다.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는데,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하인리히의 1:29:300의 법칙에 의하면 1건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29건의 경상해사고가 있고, 300건의 아차사고가 있다. 따라서 아차사고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면 중상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아차사고발굴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아차사고 공유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아차사고 우수발굴자 포상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좋다.
아차사고 발굴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아차사고 발굴활동
- 아차사고 보고(작업자→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 아차사고 원인 분석(작업자 &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안전보건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
-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경영자)
-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지시(경영자→ 관리자 & 안전보건담당자)
셋째,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한다. 사업장 내에는 산재사고를 유발할수 있는 위험한 기계나 설비들이 많다. 특히 새로운 기계 등을 구매하여 사용할때 작업자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안전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대상이나, 안전검사 대상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 작업대, 곤돌라 등 9종의 기계를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9종에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등 7종을 추가하여 안전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인증 대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되 그 밖에도 산업재해, 아차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반드시 위험기계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넷째, 유해인자(Hazard)를 파악한다. 안전보건에 위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화학적 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소음 등), 생물학적 인자(감염병 등), 인간공학적 인자(근골격질환 등)로 분류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만든 위험성평가고시 해설에 수록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에서는 유해인자를 6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국제규격에 분류에서 위험요인은 1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 기계적 위험성
-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압착,절단,충격)
-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붕괴
-추락
2.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 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 쇼크, 정전기
- 단락, 정전
- 화재
3.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 가연, 발화성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폭발, 발암)
- 부식성
- 자기반응성
4.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성
- 유기 물질에 의한 위험
- 유전자 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에 의한 위험
5.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 가연성이 있는 물질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 폭발력이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 과압
6. 열에 의한 위험성
-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에 의한 위험
-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7.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성
-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 진동에 의한 위험
-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8. 방사선에 의한 위험성
- 뢰트겐선, 원자로 등에 의한 위험
-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9.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성
- 실내온도, 습도에 의한 위험
- 조명에 의한 위험
-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 폭염에 대한 위험
10.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성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MSD
-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11.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성
-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 과중/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 휴먼에러
12.불충분한 정보, 취급부주의에 의한 위험성
- 신호, 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 정보부족으로 인한 위험
-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13. 그 밖의 위험성
- 개인용 보호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 동물/식물의 취급상의 위험
- 눈, 비, 바람, 얼음
다섯째,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현장 작업자를 비롯하여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장소와 작업별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작업은 정형작업과 비정형작업으로 구분하여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비정형작업에 초점을 맞춘다.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공정의 변화에 맞춰 계속해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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