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정부와 기업의 '동상이몽'
-법조계와 노동계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보건조치 강화보다 경영자 처벌을 막는 법률 서비스에 기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훼손될 것”
-‘안전·보건 교육의 시스템 개선’ 및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고용 확대’ 제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예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10일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각종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작,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에 공감할까?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가 점검한 사업장은 모두 2만 6천여 곳이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 1만 6천여 곳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점을 적발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아직까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수준은 높지 않고,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각 기업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전담팀을 꾸리는 등 경영자 처벌을 막는 방법에 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중대재해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자 처벌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기업이 이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로펌들도 대형 대응팀을 꾸리는 분위기”라고 설명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노동계에선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안전·보건조치 강화보다 경영자 처벌을 막는 법률 서비스에 기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률 제·개정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최근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재해는 정말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일까?
따라서 필자는 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안전공학도로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2가지 측면에서 고심하고 공유해본다.
‘안전·보건 교육의 시스템 개선’
하인리히의 법칙으로 유명한 하인리히에 따르면 재해의 88%는 인적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안전교육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안전대책일 뿐만 아니라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 중에 제일 큰 우선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생산성에 의식이 초점이 맞춰진 성인 근로자에게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현재의 안전교육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는 건설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전교육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하고, 건설업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고용 확대
고용노동부의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관리자 4천272명 중 62%에 해당하는 2천643명은 비정규직이다.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해 적극적·조직적인 안전관리를 하기 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 자격을 가진 인원수를 채우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건설사들에게 안전 관련 투자는 당장 가시적인 이득이 생기는 일이라기보다는 투자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늘리거나 고용을 안정화한 안전보건관리 인력만을 현장마다 뽑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중 37%만이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비정규직 안전관리자들은 어느 때이든 이직할 가능성이 있어 업무에 대한 책임감, 고품질의 노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나타났다.
이는 현장 안전관리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결과로 이어져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인적재해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