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기술 지원 협력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모습(왼쪽부터 ㈜한국산업안전기술단 양형규 대표,법무법인 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 ㈜지에스아이엘 이정우 대표)/사진-(주)지에스아이엘 제공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모습(왼쪽부터 ㈜한국산업안전기술단 양형규 대표,법무법인 마중 김용준 대표변호사, ㈜지에스아이엘 이정우 대표)/사진-(주)지에스아이엘 제공

 ㈜지에스아이엘(대표 이정우)이 법무법인 마중-(주)한국산업안전기술단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 안전과 스마트 기술, 법률이 결합되는 원스탑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법무법인 마중(대표변호사 김용준)은 70인 규모의 로펌으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 국내 대부분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2,500여 건의 산재, 행정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산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망, 중재해 사고 특별 대응팀을 갖춘 산재 전문 로펌이다. 

 

㈜한국산업안전기술단(대표 양형규)은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온/오프라인 법정교육 운영) 지정을 받은 안전분야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현재 고용부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출신 4명의 전문가 영입을 비롯, 산업안전분야에 탄탄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비와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의 500여 사업장에 안전관리 위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에스아이엘의 이정우 대표는 “이제는 단순한 안전 IT 기술 융합을 넘어, 안전 중심의 관점과 법률적 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며, “각 부문의 전문기관이 함께하는 이번 협약으로 근로자의 효과적인 안전확보는 물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가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적극적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에스아이엘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스마트 통합안전플랫폼 설계에 이어 개발 구축을 수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산림청 등에 안전보건체계 수립 및 스마트 안전 시스템 설계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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