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 실시
- 자율진단 후 컨설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내년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해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들 사업장을 지원하는 현장지원단을 10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50~299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10월에는 사업장 자율진단을 운영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감독관 현장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①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② 감독관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0,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컨설팅 신청서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정책자료-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자율진단 실시 후 지방노동관서의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10.22.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성패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경영 리더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며 경영책임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