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현장상황관리관 통해 지자체 현장 실태 등 대처상황 점검
노동부, 각 사업장에 강풍등에 따른 피해 예방한 사전조치 당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전해철 장관)는 17일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의 북상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 일부에 태풍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전 9시 30분에 중대본 차장(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한 지자체의 태풍 대비 현장 안전조치 실태 등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과장급의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통해 지자체의 대처상황과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산사태 우려지역,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대피를 강화하도록 하고, 해안가 월파에 대비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중대본 차장은 “그동안 해상에 머물렀던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에 근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현장상황관리관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자체에서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서도 태풍 '찬투'의 북상과 관련하여 16일(목)부터 18일(토)까지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각 사업장의 현장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공사장 가림막, 침수 및 안전사고, 배수시설 정비, 장비 및 자재관리, 산사태, 축대 등 균열 및 지방침하 방지, 가시설물 정비등에 사전에 자체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였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초당 15미터 초과시 운전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기계 붕괴방지조치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 51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에 따라 비, 바람 또는 그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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