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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뇌심혈관계 질환,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기자명 대학생기자단 3팀
  • 입력 2021.07.26 20:13
  • 수정 2021.08.02 01:19
  • 댓글 11
  • 조회수 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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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웅 2021-07-30 12:57:22
팬입니다
HEET 2021-07-29 13:51:10
한마디 권고합니다. 취재 관련 '주제'에 대한 기사 작성 관련 가장 기본은 한국 '직업병'과 '작업관련질환' 등에 대한 최근 연도별 재해 통계 언급, 재해 동향, 발생 원인/문제점, 근로 현장의 문제점, What->How->Why 보다는 Why->What->How 의 기법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합니다. 또 하나 '뇌심' 문제와 일터 근로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체부담작업'(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등이 바탕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하 요인이며, 택배노동자도 뇌심보다는 근골 부하와 직무스트레스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조목조목 먼저 제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반대했는지? 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노동계의 반응은 어떠한지 등을 더 첨가하면 좋았을 것 같네요!
박지은 2021-07-27 17:04:19
대학생들의 연구와 도전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채수영 2021-07-27 16:26:54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이라는게 있다는것도 택배종사자 등 현장직 노동자의 과로사의 상당부분이 뇌심혈관계 질환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젊은 대학생들의 이 기사를 통해 알게되었군요. 이 기사를 잘 살펴보고 정부의 입장도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애순 2021-07-27 16:18:59
젊은 이들의 삶의 도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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