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거리두기단계와 상관없이 실내전체, 실외는 2m이상거리 유지안되거나, 다중이 모일시 항시 마스크착용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 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및 행위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된다.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으며,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3주간으로 현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상황이 악화시에는 5월 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4.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대전(~4.18), 전남(순천 ~4.11), 전북(전주‧완주~4.15), 경남(진주‧거제~4.11)은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지침 더욱 강화
실내 전체, 실외에서는 다중모일시 항시 착용
한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마스크 착용지침은 더욱 강화된다. 종전에 '마스크착용 명령대상시설'이 거리두기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것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이 금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 고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인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관시설, 목용장업등 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또한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노래연습장 내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
그간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하여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 검사, 선제 진단 검사 확대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만약 미이행하여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 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인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금융위, 과기부)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2단계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 밀집 완화를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지난 2월 특별관리를 했던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정규예배 이외의 소모임, 식사, 숙박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조치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제 검사(4.1~) 실시 등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보육교직원 간 회식 및 사적 모임 자제하도록 하고, 발열 또는호흡기 증상이 있는 원아·보육교직원은 등원·출근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 실시
학교의 밀집도 준수 여부에 대해 장학지도를 실시(교육부, 교육청)하고,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교육청, 지자체)하는 한편,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교육청 단위에서 감염 취약요인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등교·등원을 중지하고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홍보 및 점검 강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각 부처는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홍보하고, 소관 시설이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더불어 지자체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는 22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