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개인 및 시설 기본방역수칙 강화 적용,,
실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째 300~400명대의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수도권은 300명 내외의 높은 환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산발적인 감염 확산에 따라 100명 이상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또한 환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비수도권 중 경남은 목욕장업·유흥시설을 중심으로, 강원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현재 경남 진주·거제시와 강원 속초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장에 출근하여 집단감염의 규모가 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집단감염 사례 3,606명(‘21.2월~3월 중순) 중, 유증상자의 시설이용으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834명(23%)으로 추정된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26일에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29일(월) 0시부터 4월 1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유지하고,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 또한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한다.
더불어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총 24종)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또한, 기존 24종 시설에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등의 기존 4개의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하였다.
기본 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화된 기본 방역 수칙
먼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된다.
출입명부 작성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 따라서 기본방역수칙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방역을 재강조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의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 수기명부의 휴대폰 번호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QR체크인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또한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유증상자 출입 제한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방역관리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퇴근을 시켜야 한다. 이는 기존에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현재 이용 가능 인원 게시를 해야 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이었으나, 사전 등록‧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하는 등 조정하였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에 기본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은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