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이후에 많은 논란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업무관련자들이 화관법에 의한 시설안전 확보와 화평법에 의한 수입화학물질 등록에 대해서는 관련법 제정이 5년이 지난 지금 법해석이 안착이 되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쉽게 설명하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정부에 해당물질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에서도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화학물질 수입 면제에 관한 사항이다.

 

 이 부분은 국내 굴지에 있는 어떠한 대기업에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100% 다 위반 사항으로 수도 없이 적발될 수 밖에 없으며, 화학물질 수입 면제에 대한 사항은 현재 구조적으로 놓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단 생산현장에서 들어오는 화학물질은 구매부서를 통해 대량(소품종다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한 등록 서류를 내야만 통관이 되는 구조이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법시행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부와 관세청이 Rapport가 형성되고 협업 시스템도 개선되어 위반시 거의 대부분 즉시 적발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실험실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의 경우 비용이 집행되는 부분은 구매부서를 통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구원이 해외학회를 가서 샘플을 받아서 핸드캐리 형태로 국내에 반입을 하거나 본인이 아는 해외 연구자들을 통해 이른바 최신 트렌드에 맞는 Hot한 물질(당연히 신규물질)을 EMS로 무상으로 우편비만 지불하고 받을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는 추후 화학사고시 사업장 현장조사 또는 관세청의 샘플링 점검시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고, 해당 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모른 상태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위험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서라도 놓치는 부분이 또 있다. 법을 보면 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정량 이하면 수입신고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해당 문구만 보고 아무런 조치없이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냥 자동으로 면제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면제 신고를 하여야만 면제가 되는 사항이다.


또한 화평법에 대한 내용만 보고 신고를 진행하여 타 법의 기준은 놓치게 되는 오류에 빠질수 있다.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 고압가스법 등 여러한 규제를 받으며, 각기 다른 수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도둑질에 대입해서 가정하였을 때 절도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택무단침입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도 동시에 적용되는 이치와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질 이면에 숨겨진 부자재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습기에 많이 노출될 경우 변색이 되는 나무를 수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나무는 당연히 화학물질이 아니므로 이것을 '화평법상 수입 신고해야 한다'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출자가 해당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액을 나무에 넣어서 수출을 했고, 그 보호액은 공교롭게도 포르말린이나 기름성분이 들어간 보호액이었다. 이럴 경우 해당 보호액을 주 물질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측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모든 수입되는 물질은 목적성과 관계없이 잠재적 화학물질로 의심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대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사는 생산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Pilot 연구를 하고, QC를 위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게다가 그 해당 화학물질은 연구개발의 Agenda와 궤를 같이 한다. 알려진 물질을 굳이 연구해봐야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유해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시급하게 사용이 필요한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실험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져가고 있는 지금, 기존 자동차를 연구하던 부문에서 전기차를 연구하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기존엔 알지 못했던 위험성을 가진 신물질들을 아무런 수입절차와 안전관리도 없이, 회사에서는 내부에 이러한 물질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마치 폭탄을 품은 것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물질들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해가 다발적으로 발생되거나, 대규모 화재, 폭발이 일어날 경우, 제 2의 가습기살균제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수입관련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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