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정부는 지난 9일(화) 브리핑을 통해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21년 감독 기본 방향으로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하에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확행에 감독 역량을 집중, ▲본사, 원청, 발주자 등이 산업현장 안전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 ▲화재·폭발 등 대형 산재사고의 사전예방 감독 강화, ▲지역의 업종․산업단지 분포 등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별 유해․위험요인 밀착 감독실시를 진행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전했다. 

 

더불어 21년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요내용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반드시 정착

 먼저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은 사망사고 방지의 기본이자 핵심으로, 건설․제조업 모든 사업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확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점검·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 3대 핵심 안전조치-

1. 추락위험 방지 조치-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추락방지망 설치등

2. 끼임위험 방지 조치- 원동기, 회전축에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등

3.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모·안전대·안전화 지급, 착용

이에 따라 50억 미만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3주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는 5대 고위험기계인 ▲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프레스 를 보유한 제조 사업장등이 이에 속한다. 

 

감독체계로는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하여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3대 핵심 안전조치’ 패트롤 연계 감독 추진 절차/자료출처-고용노동부 자료
ⓒ‘3대 핵심 안전조치’ 패트롤 연계 감독 추진 절차/자료출처-고용노동부 자료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은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하여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할 예정이며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2차 점검 시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조치를 통해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조치는 △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 △ 1년 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2차례 이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시 PQ 신인도를 감점하는 것을 말한다.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을 위해서 본사 및 원청에 대한 감독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이에 대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하겠다고 노동부는 전했따. 특히, ’19~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제조업등의 경우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안법 ‘안전보건규칙’ 상의 보호조치 의무 이행, ▲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장소·자료 제공, 위생시설 이용 협조 등과 같은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할 방침이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한다. 

여기서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은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작업을 말하며, 이는 산안법 제 59조에 명시된 '사업주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른 것이다.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미연에 방지

다음으로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의 경우 다시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시 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하여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한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서 '공정안전관리 보고(PSM) 제도' 란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시,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관리 보고서’ 제출, 심사·확인 후 이행하는 것으로, 지방관서(중방센터)는 그 이행상태를 P, S, M+, M- 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별 차등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의 밀착 감독을 위해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를 위해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하며 ▲ 서울지역의 건물관리, ▲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 강원권역의 임업, ④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한다. 

더불어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하여
해당업종의 핵심안전조치사항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를 위해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산재예방체제가 정착되려면 산업현장 참여자들의 인식 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산재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올해부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천 3백여개의 기업들부터 계획 수립여부를 상반기 중 전수확인하여 올해 3분기 내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2,324개소로, 500명 이상 1,324개와 건설회사 1천개가 해당되며,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육하겠다고 전했으며, 기업의 내실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하고, 계획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업장 점검·감독과 연계하여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안전진단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이 산재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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