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사진출처-안전보건공단_밀폐공간 질식사고예방포스터
ⓒ사진출처-안전보건공단_밀폐공간 질식사고예방포스터

 

지난달 20일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장, 맨홀,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59명 사망(약 36%)에 달하고, 2020년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현황(월별)에서 1월: 1건(사망1명, 부상1명) → 5월: 1건(사망1명) → 6월: 3건(사망4명, 부상4명)로 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20 조간 자료
ⓒ자료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07.20 조간 자료

 고용노동부는 우선, 폐수 배출시설 등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여 위험수준을 등급화(고·중·저)한 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기술지도를 통해 밀착 관리할 예정이며 특히, 자원재생업체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한 밀폐공간 관리 실태를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라고 한다. 
 
점검시기는 계도기간(7.20.~7.31.), 감독기간(8.2.~8.28.)으로 상하수도 발주공사, 오폐수처리 위탁업체 등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공단의 순찰(패트롤)점검 및 노동부 감독을 시행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집중홍보기간(7~8월)을 운영하고 질식재해 예방 지침을 배포하여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각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 및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 자료를 제공하여 질식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자료출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안전보건공단제공
ⓒ자료출처-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안전보건공단제공

 또한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업장이 신청하면 직접 현장에 방문 하여 장비를 대여하는 ‘찾아가는 대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대여 안내
- 장비종류(5종) :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4-gas)농도 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하여 「사업안내→직업건강→질식재해예방장비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역본부(지도원)의 장비대여 가능수량을 확인하신 후. 대여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방문신청
- 문의처 : 공단 본부 직업건강실(032-5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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