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는 수많은 건설기능인들이 많다. 단순한 업무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부터 전문기술자까지 여러 다른 계층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각 작업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활동의 반경이 결정되어진다.
건설안전관리자로서 이제 막 일을 시작했거나, 현장에서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간에 건설안전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많은 공정들이 있지만, 그 중 토목공사에서 진행되는 업무들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근로자들의 위험요소들은 어떠한 것이 있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이 할수 있는 안전활동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 보겠다.
먼저 건설현장에서 토목공사시 가장 많이 고용되는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장비 유도신호수나 토목공사에서 가시설 보조공으로 단순한 정리정돈의 일들을 한다. 그러다가 자재가 들어오면 자재 보조공으로도 일하고, 그때 그때마다 공사에 필요한 보조업무들을 수행한다.
다음으로는 토목공사의 첫 단추격인 흙을 나르는 작업에서 일하는 덤프기사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외주로 작업을 하는 이들로 무법자처럼 현장도로 위를 뜨겁게 달린다. 그러나 현장입구에 들어서서 경사도가 있는 길을 만나면 속도를 줄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통 신호수 또는 장비 유도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통행에 대한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교통 신호수로 일하는 이들의 임금을 일부 안전관리자들이 안전관리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교통신호수들의 임금을 처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 공정은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나른 흙을 굴삭기 기사가 흙을 퍼 올린다 . 이 과정에서 덤프 후진시 스토퍼라는 장치를 해야 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장비 유도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 굴삭기 기사는 굴삭기 버켓에 안전핀을 체결하고 있는지, 후진 반사경 및 보조 반사경 후진 카메라 후진센서등 각종 후진시 차단할 수 있는 차선 규제봉등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접근 방지 시설을 주변에 설치한다.
흙을 퍼나르고 나면 흙 벽체 부분에 흙막이시설을 대비한 토류판이나 어스앙카 그리고 SGR공법으로 항타기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시작한다.
항타기공도 외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타기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 반경내 장비 접근 금지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항타기에는 수많은 위험요인이 있지만 이 때부터 위험성평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위험성평가서에는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이 있는데 항타기에 대한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나와 있는 기준과 현장에서의 최초 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하고, 작업 공정에 맞게 진행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항타기는 굴착작업 계획에 따라 장비 반입전 사전검사와 현장에서의 비파괴 검사를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경험상 타당하다고 본다. 항타기 장비는 작업시 전도 위험이 매우 크며, 협착할 수 있는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흙의 종류에 따라 연암 경암 지반이 나오면 발파를 하게 되는데, 발파 계획서를 가지고 첫 시험발파를 하고 시공계획서에 따라 발파 패턴도를 가지고 발파를 하게 된다. 발파를 하게 되면 주민 설명회를 먼저 개최하여 주변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발파 패턴도 발파 종류에 따라, 또 현장의 연암과 경암의 강도에 따라 발파 강약의 조절도 중요하다. 그래서 발파하시는 이들은 화약 관리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파 면허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고 다이나마이트 약을 반납하는지 일일 체크와 함께 현장의 발파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와 협의를 보는 것이 발파 방송이다. 근로자는 반드시 정해진 계획서에 나온 발파 대피 장소를 선정하여 발파 대피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발파가 공정에 따라 발파작업이 끝이나면 그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위험요인이 바로 지하수위다 . 지하수위가 높아지면 기초 구조물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임시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물을 유도한다. 물을 유도하는 시설을 대게 건설현장에서는 '집수정'이라 하는데 이또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집수정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외함접지를 하고 하는지 확인하고, 체인블럭 매듭 공중부양해서 물을 배수시키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원을 대비하여 옆에 집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침사조설치도 하여 물의 혼탁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침사조나 오탁방지망등을 설치하여 외부 민원을 사전에 막는 것도 필요하다. 가시설은 흙막이 공법과 강관스트러트 여러 공법으로 나누는데 강관스트러트 공법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들이 매우 거칠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위험한 부분이다.
가시설 강관스트러트는 강관 조립이 반입이 되면 접속부에 강관과 강관사이에 접합부 조인트 부위를 결합시켜 고장력 볼트로 최종 결합후 접합부분에 용접을 한후 벽체연결을 한다. 이때 주로 용접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작업시 산소와 LPG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리가 길어 호스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비눗물 검사를 하여 가스누출을 확인하여 폭발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가시설 위에서는 워낙 가시설 단이 높아 반드시 안전그네식으로 체결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가시설 부분에서 쓰이는 복공판 자재 양중을 하거나 토사를 운반하기 위해서 가설난간을 설치시 복공판 바닥에 설치한 후 반드시 비계 강관파이프로 난간대를 설치하여 난간역활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지 크렘쉘로 토사 운반시 장비 떨어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장비 크렘쉘의 역활은 토사를 주로 나르는 운반 장비로 많이 쓰이는데 반드시 장비에 쓰이는 토사운반통에 샤클 부분에 반생을 묶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장비 전용 유도 신호수를 지하 바닥까지 볼수 있는 크렘쉘 장비 유도자 전용 다이대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장비 유도자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난간에 안전그네식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지하로 출입할 수 있는 워킹타워 가설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워킹타워는 구조계산서를 확인하여 제대로 된 가설재가 들어왔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토목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덤프트럭의 현장내에서의 속도제한과 덤프트럭 기사들의 신호방법을 체계적으로 확인 할것, ▲ 작업자가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 할 것, ▲ 가시설 공사에서의 떨어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 가시설 공사시 흙막이 배수유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벽체는 어떤 방식으로 공법을 선택하여 관리할 것인지,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 발파 안전관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의 최종 토목 공사가 터퍼기 완료 시점이 되면 양수시설과 침사조는 어떻게 지상으로 올려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살펴볼 것인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관리하도록 해야한다.
건설현장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잠시라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아차하는 사이에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곳이다. 그러하기에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들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수가 없는 듯 하다.
글을 맺으며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자신들이 현장에서 얻은 안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소통하며 공유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도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글이 안전관리를 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지길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