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공사장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점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적발사진/강원소방본부 이미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적발사진/강원소방본부 이미지 

 매년 겨울철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5년간 화재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만 약 700명이 넘는다.

이와 같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해마다 화재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정부는 화재 예방을 근절하고자 화재 취약시기인 1월18일부터 화재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방청에서는 1월초 전국 각 소방서로 관련 공문을 보냈다.

 

특히 전국 각 지자체의 소방서에서는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공사장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화재 점검은 작년 이천 화재 사건에서 주로 다뤄진 위험물 저장소 관리법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며, 또한 점검에서 지적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사법처리도 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감리자 시공사를 상대로 위반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보양에서 쓰이는 고체연료 열풍기 갈탄등을 확인

2.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

3.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여부 확인 
  ( 사전 위험물 저장 수량 기준에 따라 위반하는지 확인 점검).

4.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 준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

5. 현장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점검

6. 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화재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점검

7. 기타 사항으로 소화기 점검여부

 이와 같은 점검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비상시나리오 훈련 및 재난 메뉴얼등 비상 연락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서에 신고된 감리와 관리감독자는 소방서에 위험물에 대한 신고필증과 용접에 대한 사전 신고제 운영등을 미리 확인해서 점검에 대비하고, 안전관리자는 화기감시자 지정서와 함께 용접관련 사전신고제 확인 및 소화기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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