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산재사망율 1위인 나라이다. 2019년 산재사망자는 2020명이었고, 2020년 상반기에만 1101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OECD국가의 평균 사망율의 2배가 넘는다. 오랫동안 산재는 사회나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비극, 불운 등으로 치부되어 왔고 휴먼에러,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겨졌다. 산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3년 성수역, 2015년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성수역, 강남역 사고는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벌금도 직원의 안전교육 미흡으로 부과된 30만원 전부였다. 하지만 구의역 사고는 달랐다. 이례적으로 사업체에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되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였다. 피해자는 평소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항상 가방에 컵라면을 가지고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게다가 피해는 사회초년생인 19살의 청년이었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월급을 144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온 국민이 분개해 했다.
2020년 5월 6일 나는 이천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에 국과수, 소방청,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화재원인조사 3차 감식에 참가했다. 총 38명이 사망한 대형참사였다. 18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2층과 작업중에 화염을 뚫고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옥상에 도착했을 때 희생자들의 유품들을 보자 눈물이 났다. 부부가 된지 한 달만에 남편을 잃은 26살 아내, 결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있던 젊은 청년, 5살난 어린 자식의 아버지, 임시직으로 일을 시작한지 불과 이틀된 가장 등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 무관심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사고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이천물류창고 사고는 2008년에도 이천 냉동창고사고의 재판이었다. 2008년 당시 40명이 사망했고 2020년에는 38명이 사망했다. 같은 장소에서 벼락을 두번 맞을 확률은 몇천만분의 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인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사고였다.
2008년 화재참사 당시 회사와 최고경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2000만원의 벌금, 현장 관리자와 감독관은 집행유예로 8~1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0명 사망에 총 벌금 4000만원. 한 사람의 목숨값은 대략 100만원이었다. 당시 그 사고를 과연 엄하게 처벌했더라도 2020년 사고가 발생했을까.2020년 화재참사는 시공사인 건우에게 벌금 3000만원, 시공사 관계자에 금고 2년 3개월과 벌금,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는 금고2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2008년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이런류의 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
우리나라의 산안법 위반 재범률은 무려 93%이다. 이쯤되면 산재는 법의 실효성도 문제이고, 우연이나 개인의 부주의도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정권을 비롯한 권위주의적 시절 산재로 인한 사망은 불가피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전두환 군사독재시절인 1981년에 제정된 산안법은 70%는 일본법을 카피하였고, 30%는 법의 취지도 모르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로 이루어졌다. 산재가 발생해도 크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영세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
1990년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일방적인 개정이었고 기초자료도 없이 엉터리로 개정된 조항이 50%나 되어 입법사상 맥락도 없는 돌출규정이 되어 버렸다. 당시 개정된 내용은 위험작업의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명령의 도입, 원청의 책임범위 강화, 산재발생시 원청의 처벌,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하의 영업비밀인정 내용이었다. 개정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것은 없었고 여전히 주요 산재사망자들의 대부분이 하청노동자들이었다. 삼성전자의 백혈병 분쟁은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11년이나 걸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산안법 개정은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다.
2018년 12월 11일 태안발전소 석탄 이송컨베어를 점검하던 김용균씨(당시24세)가 컨베어 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시신은 5시간이 지나서야 경비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견당시 김용균씨는 목이 잘린 채였기 때문에 구조행위조차 불가능했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회기 만료를 앞두고 산안법 전면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크게 후퇴한 법안이었다. 28년만에 개정된 김용균법의 핵심은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과 산안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었다.
김용균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넓혔고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 가공작업 등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원청의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준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머무르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처하게 했다.
기존에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했던 유해작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다루는 작업에만 한정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축소하는 것이 법개정의 주목적이었는데 일부 작업에만 한정하고 정작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발전소, 제철소와 같은 곳은 반영되지 않아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반발했다. 그 결과 김용균씨가 했던 작업은 여전히 도급이 가능했다.
노동자 사망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하한선(징역1년) 조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없어졌고, 상한선(징역10년)도 과도한 처벌이라는 경영계의 반말에 밀려 약화되었다. 결국 현행과 같은 7년 상한을 유지하되 5년 이내의 노동자 사망사고 재발시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김용균법은 미완의 개정이었다.
2020년 11월 18일 산안법 14조에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되지,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규정은 없으며, 형사처벌을 할수 없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라는 점에서 대표자의 책임이 경감되었다. 게다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회사이지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정의 취지대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처벌이었다. 2020년 11월 18일 산안법 14조(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의 내용을 강화한 것이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였다.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사업주와 법인의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산재율이 가장 높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에게는 산재감소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다. 5인미만은 제외, 50인미만은 3년간 유예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2018년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업무상 사고 평균재해율 0.48인데 반해, 50인미만은 0.612이며 5인미만은 1.01로 전체 평균의 두배나 된다. 결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방치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이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문제이다.
1. 명확성의 원칙
법률은 어떤 행위를 처벌할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주에게 부과된 "위험방지의무"가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산안법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법의 시각에서 보면 법을 직접 위반한 사람이 행위자로 사고를 당한 노동자 자신, 그를 감독하는 중간관리자, 그리고 법인이나, 기관이다. 현장에 없던 대표이사는 행위자에서 제외되며 산안법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안전의무가 있는지 조차도 모호하다.
발주자나, 원청업자는 하청업자에게 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하며, 경영자도 노동자에게 공사일정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 공사를 빨리 끝내고 영업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라는 경영진의 요구나 안전예산의 삭감은 안전수칙의 준수의지를 꺽어버린다. 마치 천길 낭떠러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빨리 뛰어서 건너가되 안전하게 건너가라는 것과 같다. 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건너가길 원한다면 다리에 발판을 만들고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에 건너가라고 해야 맞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난간 설치비보다 낮으니 어느 경영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겠는가.
건축공사시 화기작업과 도장작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주의 압력으로 인한 빡빡한 공기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있으나 마나이다. 그래서 이천물류창고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의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한다. 이 책임이 과연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일까.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예산을 삭감했다는 증거를 잡기는 힘들다. 기업이 클수록 더욱 그렇다. 이러면 구조적인 문제는 사라져 버리고, 노동자의 안전불감증만 남게 된다.
산안법 36조에는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 범위인지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위험감소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때 나오는 문구가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이다. 이 구절의 뜻은 사업주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내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해야 하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를 어찌 명확하게 명문화 할수 있단 말인가. 이 문구는 영국 산안법에서 가져온 것이다. 영국도 이 규정만으로 법인과 사업주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이들을 형사처벌한다
경영계는 사업주에게 부관된 위험방지의무가 너무 모호하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도 이 와같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산안법은 민법보다도 조문수가 더 많아서 고시까지 합치면 2000개가 넘는다. 단일법상 가장 조문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을 다 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위험방지의무와 같은 모호한 규정이 나온 배경이다. 결국 경영자과 법인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책임주의 원칙
앞서 언급했지만 산안법에서는 경영자를 처벌한 근거가 없다. 하지만 산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온 배경에는 경영자의 형사책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2019년 제 37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온 산업안전보건국 실라스(Silas) 국장이 발표한 세미나를 참석하였는데 실라스 국장이 자신의 한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의 유명한 건설사가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중대재해가 그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국은 이에 대해 프로젝트 총괄책임자에게 몇 번이나 주의를 주었지만 그때 뿐이었다. 보다 못해 보건국장은 관계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주의까지 주었지만 진전이 없었고 급기야 한국에 있던 기업총수를 소환했다. 보건국장은 모든 이들을 물리치고 그 기업총수 독대를 하였다.
그 이후 해당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일까. 보건국장은 "지금 이 상태라면 당신 회사는 싱가포르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수 없다" 라고 한마디만 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법규정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산재관리에 소홀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강력하고 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기업을 파산시킬 정도로 벌금을 100만 달러 이상 부과한다. 그렇다고 정부당국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고위험기반군을 정해 집중관리한다. 인력이 부족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적 집행기관을 활용하여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나 고위험군은 직접관리하여 심각도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다. 금번 중대법에서도 영세사업장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직업 관리했어야만 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싱가포르 보건국장의 일화는 경영책임자가 직접 챙겨야 할 의무조항을 반드시 두어야만 한다는 교훈을 준다. 경영자의 형사책임은 필요하다. 그 책임이 현장의 안전관리자와는 확연히 달라야 한다. 일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가 된 영국의 기업살인법보다도 몇 배 이상 강도가 높고 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여 범법자를 양산시킬수 있으며, 산재감소를 위해서라도 엄벌주의는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기업살인법이 도입된 영국 등은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나라들이다. 노동자 안전보건이 잘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법률조차 없지만 산재사고율은 매우 낮다. 경영책임자들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0년 9월7일, 충남 당진 ‘환영철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29살의 청년이 용광로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전난간도 없는 용광로 위의 고정 철판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용광로 아래로 떨어져 시신조차 찾을수 없었다. 고작 10만원 짜리 안전난간이 없어서 말이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부담하게 되는 책임과 벌금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안전에 비용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산재사고는 거의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나는데 과실범에게 1년 이상의 실형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재 문제의 유일한 해결은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과 사고시 부담하는 비용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중대사고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균형추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과거의 먹고살기 힘든 시절에는 그렇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최근 세계 기업의 화두는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이 산업재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재해에 너무나 무관심 했다. 시장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책과 규제가 시장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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