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야외작업 노동자 보호를 위한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노력을 조명

 코로나19와 더불어 혹한으로 인해 21년의 한해도 그 시작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혹한기에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산업위생학회(ACGIH)에서 혹한기 한랭스트레스(cold stress)를 정의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을 살펴보고 현업에 접목할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풍속냉각계산기가 기온과 풍속을 고려해서 체감온도를 계산해주는데,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 이 체감온도를 고려해서 4시간 단위로 작업 및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일정표를 만들어 노동자의 부상예방을 권고했다는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혹한기시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들의 혼선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동향 제 480호에 소개되어 있는 글을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자료 출처:

http://www.osha.gov/dts/weather/winter_weather/windchill.html

 

개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산업위생학회(ACGIH6))는 혹한기 한랭스트레스(cold stress)를 정의하고 이로 인해 야외작업 노동자들이 받는 영향 및 예방 방안 및 노동자 보호를 위한 유용한 도구를 제공

 

한랭스트레스 예방 방안

● 정의 : 한랭스트레스는 피부 온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결국 체온이 떨어질 경우 발생하는 것


● 취약대상 : 추운 환경(야외)에서 작업이 불가피한 노동자
- 제설(除雪) 노동자, 건설 노동자, 경찰관 및 소방관, 운송업 종사 노동자, 수하물 취급 노동자, 수상 운송 종사자, 조경 서비스 제공 노동자, 석유 및 가스 작업 지원 노동자 등


● 한랭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험요소
- 축축함, 습함, 적절하지 않은 옷차림, 피로
- 고혈압,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당뇨병과 같은 건강 상태
- 좋지 않은 신체조건


● 한랭스트레스의 주요 유형 및 유형별 대응방안 

 

 

 

 

● 한랭스트레스 예방방안
- (사업주)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1970에 따라 사업주는 한랭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하며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음

 

➊ 교육 
 · 한랭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및 작업장 조건
 · 한랭스트레스의 증상 및 예방법
 · 한랭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돕는 방법
 · 춥고 습하며 바람 부는 환경에 적합한 옷
➋ 노동자의 신체 상태 모니터링
➌ 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서 자주 휴식 취하게 하기
➍ 하루 중 가장 따듯한 시간에 작업하도록 일정을 조정
➎ 버디시스템 운영(조별로 작업)
➏ 따뜻하고 달콤한 음료 제공(알콜 금지)
➐ 복사열 히터 등 기술적인 도구 사용

- (노동자) 스스로의 상태 등을 잘 파악하며 보온을 위한 복장을 갖추는 등의 노력 필요 

 

➊ 적절한 옷차림 갖추기 
· 옷을 겹쳐 입을(레이어링) 경우 단열에 더 좋으므로 헐렁한 옷을 3겹 이상 입기
레이어링 시 소재별 팁
- (제일 안쪽) 모직, 실크 또는 합성 섬유 : 습기를 차단함 
- (중간 층) 양모 또는 합성 섬유 : 젖어도 단열을 제공
- (제일 바깥)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원단으로 바람이 통하게 넉넉하게 착용
· 모자 등을 착용하여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체온 양을 줄여서 몸 전체를 따듯하게 유지
· 필요한 경우 니트 마스크를 사용하여 얼굴과 입을 가림
· 필요한 경우 절연·방수장갑을 사용하여 손을 보호
· 절연·방수부츠를 착용
➋ 신체 상태(감기, 열 등)를 고용주에게 알림
➌ 자신 뿐 아니라 동료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
➍ 옷이 젖어서 갈아입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분의 옷(속옷 포함)을 준비
➎ 버디시스템 운영(조별로 작업)
➏ 따뜻하고 달콤한 음료 음용(알콜 금지)
➐ 고용주가 제공한 복사열 히터 등 기술적인 도구 및 개인보호구 등을 활용

● 유용한 도구
- 미국 기상청(NWS8))에서 제공하는 풍속냉각계산기는 기온과 풍속을 고려하여 체감온도를 계산 해 줌. (예: 기온이 4℃이고 풍속이 시속 56.3키로일 경우 체감온도는 –2.2℃임)
- 미국 산업위생학회는 기온과 풍속을 고려하여 4시간 단위로 작업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정표를 통해 혹한기 한랭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의 부상 예방을 권고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혹한기 4시간 단위 작업 및 휴식일정표 /안전보건공단 국제동향 제 480호 내용에서 발췌(출처: https://www.osha.gov/dts/weather/winter_weather/windchill_table.pdf)
ⓒ미국 산업위생학회의 혹한기 4시간 단위 작업 및 휴식일정표 /안전보건공단 국제동향 제 480호 내용에서 발췌(출처: https://www.osha.gov/dts/weather/winter_weather/windchill_tabl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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