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공포(2020.12.31.) ‧ 시행(2022.1.1.)에 따른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내년 홍수기 대비 업무협조체제 구축
작년 한해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와 홍수로 인해 40여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 8천여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고,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변의 시설들과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집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며, 수만마리의 가축들이 물에 떠내려가 폐사를 했다.
그린피스가 과학잡지 '네이처 커뮤니세이션즈'에 실린 미국 기후변화 연구기관'클라이밋 센트럴'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온실가스를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배출한다면 2030년에는 작년과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홍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온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해수면이 점차 상승하며 해안가를 중심으로 홍수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에 가장 많이 홍수피해를 입게 될 지역으로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기준으로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가장 큰 피해를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해 서부지역에 더 큰 해일이 발생하고 이지역의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되었으며, 22년 1월1일 관련법이 시행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홍수 피해에 대비하는 기간)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환경부 차관)‘을 구성했다.
통합물관리추진단은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하여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
홍수대응단은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홍수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으로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한다. 만약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된다.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누어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관리 주요 분야별인 물환경, 물이용, 물재해, 물산업·국제협력 등의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할 예정이다.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하여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지방(유역)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2021.2. 잠정)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하더라도, 환경부·국토부의 정책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