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10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 보다 80km/h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 보다 60km/h를 초과할 경우 일률적으로 범칙금(12만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 개정으로 제한속도 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3번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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