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실내체육시설 문닫고 무관중경기
결혼식-장례식장 50인 미만으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로 인원제한…등교인원 ⅓ 이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이다.
최근 한 주간(11.30.∼12.6.)의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14명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375명이다. 지난 목요일부터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여, 오늘을 기점으로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환자 감소를 위해 그동안 실시하였던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이래 수도권에서 하루 환자가 400명을 초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거리두기 2.5단계 달라지는 점은?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내려지는 2.5단계의 핵심 조처는 외부 활동 자제 권고다. 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우선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던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한편,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