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9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1일 만에 300명대를 돌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일주일 평균 확진자 300명 초과 시 2단계로 격상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의 거리두기가 내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설별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되며, 시행일(19일)로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인천의 경우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되며, 강원도는 시군구 위험도 평가를 거쳐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을 검토중이다.
이들 광역단체와 별개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앞서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이다.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는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점관리시설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 되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및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데, 노래연습장에서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
▲ PC방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데,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되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하며,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제한 인원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되는데,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그외 시설
직장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이날(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국무총리)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상과 생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2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날이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서 이번 주에는 이미 2단계 격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주장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