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안전 점검 기간은 11월 2일 ~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안전 점검 기간은 11월 9일~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겨울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9일 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80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자율 점검 및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감독은 계도기간을 선 부여하여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계도기간 이후 3주간 화재.질식 등 대형사고 우려가 크거나 붕괴위험이 있거나 추락위험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11월 9일부터 11월 20일이며, 불시 감독기간은 11월 23일 부터 12월 11일이다. 계도기간 동안 원하청이 사고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이하 길잡이)]를 제작·배포하여 길잡이에 포함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불시감독 이후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화재.질식 예방조치, 추락예방 조치 등이 불량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이에 앞서 지난 2일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을 하기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겨울철 근로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여, 근로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번 겨울철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