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맞아 고위험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나서 ... 폐기물 파쇄기·고철압축기 등 위험설비 점검, 화재·폭발 예방 위한 폐전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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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3일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폐기물 처리업 등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 발생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고위험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목표로, 폐기물 파쇄기와 고철압축기 등 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점검에서는 정비·보수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기구 사용 방법 숙지 ▲덮개와 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설치 ▲전원 차단 및 잠금 조치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유도하고,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 안전수칙을 배포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 폐기물 처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 출처 : 고용노동부 
ⓒ 폐기물 처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 - 출처 : 고용노동부 

주요 사고 사례로는 폐기물 파쇄기 내부 청소 중 기계 작동으로 인한 사망(4월), 고철압축기 시험 가동 중 폭발 사고(8월), 폐기물 수거 중 2m 아래로 추락한 사고(9월)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안전수칙 미준수와 방호장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사업장의 철저한 예방 노력이 요구된다.

 

ⓒ 폐기물 처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별 핵심 안전조치 - 출처 : 고용노동부 
ⓒ 폐기물 처리업 주요 사망사고 사례별 핵심 안전조치 - 출처 : 고용노동부 

또한, 화재·폭발 위험이 큰 1·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과 폐황산·폐염산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화재와 폭발 위험 방지,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은 사고 발생 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와 근로자 안전교육, 비상대응 훈련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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