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 통해 신고사건‧근로감독의 신속‧정확한 처리 지원 및 대국민 노동법 상담 서비스 제공 ... 올해 11월 공개 예정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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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마음AI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되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최종 선정되어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

 

현재는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는 임금체불 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영세 사업장 사업주 또한,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해 법 위반이 근로감독 시 적발되면 사후 시정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감독과은 증가하는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정확히 업무를 처리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를 통해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해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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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정서 접수를 준비하면서 AI 노동법 맞춤 상담이 진행하고, 이 후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AI가 진정인과 대화를 통해 사건 핵심내용을 정리해 진정서에 첨부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처리 단계에서는 진술조서가 자동 작성되고, 진술조서 등 자료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법령·판례·업무매뉴얼 검색 등이 지원 될 예정이다. 근로자에게는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게 알고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선제적으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고용부는 감독관의 신고 사건 처리를 신속화해서 감독 사업장 수를 늘려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미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올해 11월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할 계획이며, 근로감독관은 업무망 내에서, 국민은 웹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은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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