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제2024-201호 고시(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시스템 변경 고시) 확정
- 준공일 기준으로 24년 4월 17일 이전 준공 시설물은 FMS로 제출
- 4월 17일 이후 준공된 시설물은 CSI로 제출

ⓒ국토안전관리원/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매뉴얼
ⓒ국토안전관리원/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매뉴얼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11일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대상 현장들을 위해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매뉴얼'을 배포했다.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 제 1항 1호~4호」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동법 제 59조 제 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대상은 1ㆍ2종 시설물로서 교량, 터널, 항만 등 대부분의 사회 기반시설이 해당된다.

 

ⓒ국토안전관리원/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매뉴얼
ⓒ국토안전관리원/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매뉴얼

작성 주체는 건설사업자(이하 시공자)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101조(안전점검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에 따라 시공자는 발주청과 CM단에 제출하고, 이들은 다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매뉴얼
ⓒ국토안전관리원/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매뉴얼

「국토부고시 제2024-201호」에 따라 FMS의 운영규정이 2024년 4월 17일 부로 개정되어,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제출처가 변경됐다.

 

시설물의 준공일 기준으로 2024년 4월 17일 이전에 준공된 시설물은 FMS(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를 통해 제출하고, 그 이후 준공된 건설공사는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를 통해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공사의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책임성을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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