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석포제련소, 이미 2011년 이후로 총 5명의 아르신 중독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사고 재발,,

ⓒ지난달 14일 오후 2시 경북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경부,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사진- 경북경찰청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비소가스 누출로 인해 근로자 4명이 가스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봉화군 석포제련소의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영풍 각자대표 겸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석포제련소에서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했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곤란 등 중독 증세를 호소했고, 그 중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 A(62) 씨가 3일뒤 사망했다.

 

사고원인으로 작업자들은 독성이 있는 삼수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아연·납 등 인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아연제련 산업에서 아연제련 공정은 아연광을 고온의 배소로에서 연소시켜 소광(ZnO)으로 변환시킨 후, 이를 황산에 녹여 여러 공정을 거쳐 아연액을 만들어 전기분해를 통해 아연 금속판을 만든다. 이때, 발생되는 불순물들 중에 비소가 포함되는데, 작업시 금속 비소가 산(acid)과 반응하면서 '아르신' 가스가 형성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이를 들이마시는 경우 '아르신 중독'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르신 가스는 맹독성 물질이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흡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보건공단의 KOSHA 가이드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넣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영풍 석포제련소 본사 사무실과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하청 사무실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투입된 인력은 경찰과 대구고용노동청 수사관 등 모두 57명이었다. 압수 품목은 유해물질 관련 매뉴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수 명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으로 알려졌다.

 

당시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시 위험성 평가 등 자기규율을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도 사업장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아연제련소에서 발생하는 아르신 중독은 국내외 학계에 이미 보고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도 대한산업의학회지에 아연제련소에서 근무하는 27세 남성의 중독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희태 직업환경의학의는 본지 기고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이번 사건외에도 2011년 이후로 총 5명의 아르신 중독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희태 직업환경의학의는 " 사전에 동종 사고들이 반복되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통해 '왜 서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관리하지 못하였는지', '위험과 관련해서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떠하였는지', '사건이 발생한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들의 위험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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