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매년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숯탄을 보충/점검작업 중에 숯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3건의 재해로 작업중 근로자가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11월에는 대구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술탄 난로를 피워 4명이 부상하는 재해가 발생했고, 22년 1월 경기 화성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내부 양생작업을 위해 숯탄 난로를 피워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양생작업시 사용되는 갈탄, 코크스탄, 숯탄, 코코넛탄 등은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일산화탄소는 색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 연탄가스중독처럼 우리 몸에 중독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작업장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1,200ppm으로 아주 높아 한 번 마시는 것만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용부는 매년 겨울철에 양생작업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양생작업시 주의사항을 경고하고 현장점검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숯탄, 갈탄을 사용해 발생하는 중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양생작업 중 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과거 재해사례를 통해 재해 발생원인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 개요 및 사고 원인

ⓒ2022년 12월 경기 파주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출처-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12월 경기 파주 소재 아파트 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자 21명이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지하 2층에 설치한 숯탄난로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3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몇 시간이 지난후까지도 유독가스가 가득차 있었으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밀폐된 상태에서 난로를 피워 일산화탄소가 축적된 것으로 추정됐다.

 

중독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현장소장이나 작업자가 숯탄난로 사용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건강장해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밀폐공간작업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미 이행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의 수립된 내용이 형식적이고, 협력업체에 반영되지 않았을때 사고발생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또한, 작업전이나 작업 중 프로그램 관계자별 역할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양생작업공간 출입 시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출입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양생작업중에는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출입전 일산화탄소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감시인이 배치되지 않아 작업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재해 예방 대책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대책으로는 ▲ 질식·중독 유해위험 인식 강화, ▲ 현장중심 프로그램 수립 및 이행관리, ▲ 출입자 보호구 착용 교육 및 착용 필수 확인, ▲ 양생작업시 감시인 배치 및 역할 확인, ▲ 밀폐공간작업 관계자 역할별 교육 실시 등이 있다. 

 

질식·중독 유해위험에 대해 작업에 관계된 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TBM시 일산화탄소의 중독위험을 반복하여 교육한다.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의 현장 작동을 위해 담당자별 역할을 부여하고, 협력업체의 참여를 반영해 일산화탄소측정기/보호구 등 질식 재해예방 장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출입자에게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의 착용방법을 알려주고 훈련해야 하고, 감시인은 출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였을 경우에만 출입을 허가하도록 한다. 비상시에 사용할 구출자용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 등의 보호구도 사전에 배치한다. 

 

출입 및 퇴장자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작업자의 적정보호구 착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작업자와의 연락조치, 위급상황시 구조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밀폐공간작업 관계자인 허가권자, 관리감독자, 감시인, 작업자 각각의 역할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열풍기 사용이 권장된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송기마스크,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밀폐공간작업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데, 작업 1주일 전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헌정안전(주) http://hj-safe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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