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의 사고사망자를 포함한 127명의 사고 재해자 발생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대형 인적피해가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화재에서 작업자들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연쇄폭발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혀져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 현황 분석을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는 5,113건의 크고 작은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 재해자수는 6,759명에 달한다.
사고 재해자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전체사고가 1.2%(10,464명) 수준에 불과한 반면, 화재 및 폭발사고는 7.5%(503명)인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사고의 치명도가 다른 유형의 사고에 비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전기 분진 폭발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38건의 정전기 분진폭발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정전기 분진폭발사고 38건 중에서 금속분진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폴리스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플라스틱이 6건, 그 밖에 석탄분진이 2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설비는 집진기, 반응기, 상이로 등의 저장탱크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분진폭발은 공기 중에 가연성 분진이 분산되어 있고, 이를 착화시킬 수 있는 점화원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가스폭발과 마찬가지로 연소의 3요소인 산소, 가연물, 착화원이 존재해야 하는데, 분진이 폭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분진이 가연성이어야 한다.
▲적당한 공기로 수송할 수 있어야한다.
▲화염을 전파할 수 있는 분진크기 분포를 가져야 한다.
▲농도가 폭발범위 이내여야 한다.
▲화염을 전파시키는 충분한 에너지의 점화원이 존재해야 한다.
▲연소는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산소가 존재해야 한다.
분진폭발사고 방지 대책
분진폭발사고 방지 대책으로는 점화원 및 분진폭발 조건들을 제어함으로써 분진폭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분진의 농도를 제어, ▲불활성 물질 첨가, ▲점화원 제거 등의 방법이 있다.
분체취급공정에서 정기적인 청소 및 전체 환기 및 국소배기장치의 지속적인 사용 등을 통해 분진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폭발하한농도 이상의 분진이 퇴적하는것을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다.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는 방법은 폭발성 분위기 내의 물질조건을 제어함으로써 촉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산소의 농도를 제어하거나 분진 자체에 불활성 분진을 첨가한다.
점화원을 제거하는 방법은 분진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분진폭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분진폭발의 점화원으로는 불티, 마찰 및 충격, 전기, 정전기 ,불꽃 등이 있다.
정전기 폭발사고 방지 대책
정전기는 정지하고 있는 전기를 말하며 물체끼리 마찰할 때 생기는 마찰 전기도 이에 속한다. 정전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여 불편함을 끼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설비 및 장치의 고장이나 장애로 생산에 차질을 주기도 한다. 특히,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대형 화재 및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전기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환기 작업을 통해 가연성 액체 또는 가스의 농도가 폭발한계 범위 내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접지 및 본딩, 습도 조절, 제전기 설치, 도전성 바닥재 마감, 제전봉 및 제전화 착용 등을 통해 정전기 축적을 방지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