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 재해의 발생원인과 예방책을 살펴보고, 산업재해를 예방할수 있는 안전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건설업에서는 주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해야 하는 조치
추락에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비계를 조립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발판을 설치 후 안전난간을 설치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
▶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킴
추락 사고현황 및 기인물
건설업은 일정공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형태의 사업이며, 건축물 및 가설 구조물의 설치/ 해체중의 추락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확한 이해와 실행이 필요하다.
재해 사고 유형인 떨어짐 사고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적인 개발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다리 작업 철골구조물 가설구조물 설치/ 해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떨어짐 사고가 발생되는 기본이론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사전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의 설치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준에 맞는 안전시설은 사전에 계획되고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안전시설물의 설치불가 또는 시설물의 보호영역 밖에서 작업시 근로자를 구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설비를 사업주는 완비해야 한다.
추락 높이의 이해
추락사고는 근로자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진 재해를 말하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 체험장이나 손수 작업장에서 이동식 그네 체험장을 만들어 근로자가 가상으로 떨어졌을 경우 상해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높이를 이해하여야 하며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
1) 견고한 추락방지시설 / 설비의 설치
▶ 견고하고 누락없는 추락방지 시설물의 설치는 해당 작업이 투입되기 전에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 후 이상유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작업발판의 통로와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 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할 경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안전대 부착설비등의 활용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견고히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다.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의 이상( 처짐 , 풀림, 고정)유무등을 작업 시작 전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대는 작업요건을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한 제품을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하며, 작업전 이상유무를 관리감독자는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대의 고정 지지점은 작업자의 추락시 받을 수 있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 견고한 지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 안전대 지지점과 안전대 와의 연결 connector 선정시에는 추락 안전높이를 고려하여, 떨어지는 높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수직 안전블럭 및 고정식 지지점 확보나, 철골 빔 수평 생명줄등의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지지점을 확보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3) 추락 위험 작업 근로자 교육 훈련
안전한 시설물의 설치와 부착설비에 대한 검토, 실행이 되었다면,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고소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교육훈련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 교육 훈련이 수행되어야 한다.
▶ 작업자의 건강상태는 무엇보다 최우선확인되어야 한다. 교육시 음주, 건강의 이상유무와 함께 개인지병등도 사전 확인한다.
▶ 안전대와 고정지지점을 위해 사용되는 각종 안전대 용품들은 고소작업에서 사용하기전에 반드시 지상에서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반복훈련이 시행되어야 한다.
▶ 작업자의 교육 훈련은 해당 위험성평가서에 의한 이론교육 사용훈련을 관리자 근로자가 같이 수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훈련과 피드백 훈련을 통해 관리자 및 근로자는 충분한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재해는 대개 중상또는 사망하게 되는 중대재해이다. 또한 발판의 도괴로 인한 떨어짐 사고도 한꺼번에 많은 사망자를 내는 일도 있다.
일반적으로 떨어짐 재해는 고소작업에서의 불안전한 작업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면밀하게 조사하여 보면 불안전한 작업행동 외에도,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떨어짐 재해가 발생함을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가지 추락사 사고사례와 원인
▲ 고소작업에서의 추락
1) 고소작업장위의 정리 정돈이 나빴다
2) 고소작업장의 내력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작업을 실시했다.
3)고소작업때에 쓰는 안전화가 마모되서 미끄러지기 쉬었다
4) 발판 그밖의 발디딜 곳이 되는 시설의 결함 및 시설의 사용방법이 나빴다.
5) 근로자의 수면부족, 스트레스 , 전날의 숙취, 고-저혈자였다
6) 바이오리듬이 위험일이었다.
▲ 개구부 및 작업대 끝에서의 추락
1) 보호난간의 시설이 없었다.
2) 추락 방지용 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덮개가 없었다.
4) 개구부의 위험표지판이 없었다.
5) 보호손잡이 추락방지용 방호망 보호덮개를 제거하고 작업을 했다.
6)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 비계로부터의 떨어짐
1) 보호난간 시설이 없었다
2) 보호난간을 제거하고 작업을 했다.
3) 작업발판의 폭이 좁았다.
4) 작업발판의 걸침 방법이 나쁘고 어긋났다.
5) 비계에 매달려 올라갔다.
6) 잠재 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위에서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
▲ 사다리 및 작업대에서의 떨어짐
1) 사다리에 전도방지지지대가 없어 떨어져 넘어졌다.
2) 사다리가 바닥면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3) 사다리 상부의 고정상태가 불량해 떨어졌다
4) 사다리 구조가 나빴다.
5) 사다리 구조 재료상태가 흠이 있어 파손되었다.
▲ 이동식 비계로부터 떨어짐
1) 이동식 비계 바퀴에 정지장치가 없었다.
2) 상부작업발판에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았다.
3) 승강설비가 없었다
4) 근로자가 탑승한 채 이동했다 (적재하중초과 250kg)
▲ 철골 비계등의 조립작업시의 떨어짐
1)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았다.
2) 안전대의 부착설비가 나빴다.( 안전블록 또는 안전코브라줄)
3) 추락방지용 방호망이 설치상태가 미흡했다.
4) 불안전한 행동으로 철골재를 취급했다.
▲ 해체 작업중의 추락
1) 어두운 곳의 작업중 조명이 불충분했다
2) 외부에서 강풍속에서 작업이 행해졌다
3) 승강설비를 사용하지 않았다.
4) 철골위를 이동중 빗물 이슬등 물기 때문에 미끄러졌다.
5) 상부에서 공구등이 낙하하여 신체에 맞았다.
6) 타워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 이동시 부재에 부딪혀 추락했다.
7) 해체작업순서가 잘못되서 떨어졌다.
8) 해체 작업전에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는 수많은 떨어짐 사고가 발생한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시설물에 적극 안전예방 활동을 투자하고, 근로자는 불안전한 행동을 근절했을 때 떨어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사업주 , 관리감독자, 근로자가 함께 안전을 계획하고 실천했을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위험예지 활동을 실천하고, 위험성 평가서를 통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떨어짐 사고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떨어짐 사고는 곧 중대재해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관리활동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관리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고소작업에서의 작업만큼은 근로자에게 안전대(안전그네)는 꼭 지급하여 줄것을 당부드린다.
※ 이 글은 세이프티퍼스트 닷뉴스의 명예기자로 활동중인 [효성중공업PU '최승준' 안전차장] 님의 기고글입니다.

아직까지도 건설업 사망사고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재해가 떨어짐재해 입니다.
안전대 착용에 있어서 중요한점은 최하사점을 고려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이 이루어져여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