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수사,,
상반기 준공, 하반기 준공예정인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 대상,,
스프링쿨러설비, 제연설비등 중요소방시설 위주 점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소바시설공사 위법행위 집중수사중이다./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미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소바시설공사 위법행위 집중수사중이다./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미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집중수사는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써 건축물 준공 1년 후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의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되었다고 한다.

  특사경은 이미 지난해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행위를 수사하여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하도급, 거짓 감리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가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출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www.gg.g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출처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 (www.gg.go.kr)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중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도내 현장에서는 이같은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 집중수사」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특사경의 현장방문시 당황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현재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업무과중화와 더불어 장마철/태풍 안전점검 , 안전시설물 특별점검, 화재예방시설 특별점검 등 여러 점검 활동들과  그외 추가적인 여러 점검 등과 더불어 이번달 말일까지는 특사경의 수사까지 대처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과중한 격무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특사경의 점검을 받은 A건설사 현장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공사 대상점검이 아닌 발주처와 감리단 대상의 점검이 주를 이루었고, 현장에서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분위기를 느꼈다" 고 전하였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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