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사고 당시 CCTV 영상 일부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제공한 사고 당시 CCTV 영상 일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최근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원인미상으로 역주행하면서 부상자 14명이 발생해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지난 8일 수내역 2번 출구 방향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던 중 원인미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해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119 신고와 함께 부상자 14명을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부상자 14명 중 11명은 귀가하고 3명이 입원했으며, 이 중 2명도 오후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에는 역주행 방지 장치·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9월 30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합격 유효기간은 올해 7월 7일까지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10일 유지 보수업체에서 실시한 월간 점검에서도 '양호'로 이상이 없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최근 10년간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전국 5건 이상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은 무엇이며, 관리자와 이용자의 측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반복되는 에스컬레이터 재해 사례

 2013년 4월 12일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서 승객 39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수원 지검 성남지청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할 때 감속기와 모터를 연결하는 피니언기어를 짝퉁 부품으로 교체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보수정비업체 이사와 코레일 분당 건축팀 설비장 2명을 구속하고, 분당 건축팀 팀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022년 12월 7일에는 연신내역에서 사람이 들고 탄 손수레가 에스컬레이터 하단부에 끼여버린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장소는 차단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위험 요인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에스컬레이터는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로써,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등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승강기 안전 관리법 제46조 2항에는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에스컬레이터 스텝 틈새에 끼임, ▲이동을 방해하는 판매대, 마네킹, 진열 받침대 등 설치물과의 충돌, ▲손잡이를 잡지 않아서 균형을 잃거나 넘어질 위험, ▲손잡이 밖으로 몸을 숙이거나 기대다가 머리, 손, 팔 등이 구조물과 부딪힘 등이 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시 반드시 시켜야 할 안전 수칙

이용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으로는  ▲무겁거나 부피가 큰 물체를 에스컬레이터로 옮기지 않기, ▲발판 위에서 걷거나 뛰지 않기, ▲반드시 황색 안전선 안에서 정지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 이용하기,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반드시 핸드레일을 잡고 타기, ▲옷이나 물건 등이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핸드레일 이외의 내측판에 몸을 기대지 않기/몸을 내밀지 않기 등이 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와 관련해서 이용자 측면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역주행 사고와 같은 기계나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려면 사업주, 관리자 측면에서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알고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 관리자가 지켜야 할 안전대책으로는 ▲에스컬레이터의 난간 바깥쪽과 천장이 만나는 지점에 방호물 설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위치와 작동법을 바로 알기, ▲담당자가 검사해 위험이 없다고 판정하고 지시할 때까지 재가동하지 않기, ▲경사도는 30도 이하로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는 30m/mim 이하로 유지, ▲착지 지점 바닥에 부착물, 박스, 기타 걸려 넘어질 물체 두지 않기, ▲에스컬레이터 사고 예방 문구 표지판 설치, ▲천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삼각부 안내판 설치 등이 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황수철 교수는 "2014년 이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도 역주행 방지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며, "문제는 정확한 소재로 이뤄진 정확한 부품, 규격에 맞는 부품을 써야 하는데 싼값에 품질이 낮은 부품을 쓰거나 맞는 부품이더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재에 대한 강도 등을 세세하게 규정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다 치밀하고 촘촘한 안전 규정을 마련해 대형 사고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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