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정부가 중대재해감소를 위해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사업장의 사업주와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위험성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들을 돕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많은 세미나와 포럼등이 개최되고 있다.
위험성평가의 비중이 늘어난 요인에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수단에 위험성평가가 주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중대재해는 개인의 생명,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핵심 과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대재해 규모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20.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 등 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높고(대한민국: 33.0%, 미국: 15.2%, 영국: 15.4%, 일본: 25.9%) 원·하청 이중구조화 및 안전 취약계측의 증가로인해 안전보건 여건은 여전히 열악할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이상 후진국이 아닌 경제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중대재해 감축 정체기를 극복하고, 경제선진국 뿐만아니라 안전선진국으로 올라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와 방식에서 탈피하여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해야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게 됐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긴 위험성평가의 핵심 내용은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시키고, ▲ 산업안전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 ▲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기준 체계 정비 추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하청의 안전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원·하청이 상생 안전 협력을 통해 하청업체의 예방 역량 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조선업의 경우 고소작업·밀폐작업 등 높은 숙련수준을 요구하는 고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량 변동으로 협력업체 및 인력 교체가 빈번하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의 70%가 하청업체에서 일어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에 관해서는 원·하청간의 상호 협력이 매우 강조된다.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지난달 26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HD현대중공업(울산 동구)과 협력업체 ㈜금영산업을 찾아 위험성평가 실시상황을 점검하고, 노사관계자를 만나 안전문화 및 원 · 하청 상생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현장점검은 HD현대중공업과 ㈜금영산업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Tool Box Meeting)’와 위험성평가 운영상황,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현황, 의견 청취 등으로 이루어졌다.
미팅에 참여한 노사관계자들은 "위험성평가가 실제 현장을 잘 아는 근로자들의 참여로 재해예방과 감축에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이다"라고 이 장관에게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이번에 개편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원·하청이 한 몸처럼 상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청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위험성평가 제도 확산·안착과 함께, 원·하청 상생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업장의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법률에 근거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위험성평가가 아니라, 노사가 함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스스로 찾고,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스스로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핵심적인 실시 목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이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를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