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기상청이 올해 폭염시기가 전년보다 빨라져 6월부터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함에 따라, 고용부가 사업장의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6월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의 종류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작업장에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해 152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3명이 사망했다. 특히, 최근 2년간 33℃ 이상의 폭염일수는 7월이 8월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의 작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주요 내용 및 점검 사항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등 홍보 강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에 집중 지도 및 점검 시행(6월1일~9월 8일까지),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등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전년보다 빨라진 폭염을 대비해 6월 1일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9월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 내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실외] 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 이행 여부 확인과 공기 중지・연장 제도 및 폭염 취약시간 유해성 등 지도
[실내] 자체 관리온도의 설정과 유지를 위한 환기방법,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제공 확인 (온도 측정 및 환기 실태 점검)
이와 더불어 7월부터 8우러까지 약 100개소의 대형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온열환경 조성원인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술을 지원한다. 실태조사시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온열질환 예방 이행조치 여부, ▴설치된 냉방장치 및 환기설비의 적정성, ▴낮에 노출된 온열환경의 야간작업에 미치는 실태, ▴화재예방, 대응 매뉴얼 상태 등이다.
온열질환 예방 대책 및 관리 사항
온열질환 예방조치로 실외에서는 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을 이행하고, 공기 중지・연장 제도 및 폭염 취약시간 유해성 등을 지도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물·바람·휴식 등 예방규칙을 이행하며, 자체 관리온도의 설정과 유지를 위한 환기방법,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실·내외 작업자들에게 쿨조끼, 쿨타올, 쿨토시등 쿨링용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된다. 특히, 구급대원,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등과 같이 실내와 실외에서의 작업을 겸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활동시 제약이 적고 경량인 기능성 쿨조끼와 같은 쿨링용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되기도 한다.
고용부는 온열질환 다수 발생 건설현장 공종인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의 위험성 직접 전파하고, 클린사업과 연계해 140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장(건설업은 본사 지원)에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시설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쿨타올・쿨토시 등 쿨세트 보조용품 2종(3.5만 세트)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며, “올해 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