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자 중, 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는 12월 31일까지 실시!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 재난 상황으로 근로자의 특수, 배치전 건강검진이 유예하다가,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예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된다고 판단하여 건강진단 유예를 종료하고 9월 14일까지 실시토록 하였다.

 당초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는 ’20.9.14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건강진단 실시율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유예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동부는 20.6.15.부터 20.12.31일까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다. 

 

 다만, 9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가 건강진단실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정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특수, 배치전건강진단을 접수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을 실시가 지연되는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실시 가능하고, 실시기관은 관련 사유를 접수일과 접수 내용등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월 15일이후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대상자는 가급적 해당주기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정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올해 말까지(12월 31일)실시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3에 따른「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은 노동자의 배치 일자를 기준으로 시기를 계산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되,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수건강진단과 동시에 실시가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한 노동자의 다음 주기일은 실제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수건강진단시 폐기능 검사는 어떻게?

 특수건강진단시 검사중에서 비말발생 우려가 있는「폐기능검사」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예한다. 이때 특수건강진단 의사는 1차 항목에 「폐기능검사」가 있는 유해인자 27종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시 해당 검사를 제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를 판정한다.  단, 특수건강진단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염예방 조치를 하고 폐기능검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폐기능검사」가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27종은 다음과 같다. 

 

ⓒ폐기능검사가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27종/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이미지

 

건강진단시 주의사항은 ?

사업주는  건강진단 당일 노동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을 유예하고, 증상이 완치된 후 특수건강진단 의사와 상의하여 건강진단 실시해야 한다. 

 

또한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세부사항으로는 ▲가능한 경우 환기가 원활한 검진장소 제공하고 ▲ 검진 전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 확인하고 이상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 동시에 여러 수검자가 모이지 않도록 부서 또는 공정별로 건강진단 장소에 시차를 두고 이동하도록 노동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수검자의 주의사항으로는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검자는 건강진단 전 사업장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관계자에게 알리기, ▲ 검사자의 체온측정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 ▲ 마스크 착용, 손씻기(손소독) 및 기침예절 준수하기, ▲ 수검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청력검사를 실시 대상은 청력부스 진입 전 손소독제을 사용하여 손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검해야 한다. 

 

※ 추가 변경된 9월 21일 특수건강진단관련 지도 지침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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