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건설분야에서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세이프그룹(대표 오희근)과 노무법인 중앙노동법률사무소(대표 윤양배)는 건설분야 중대재해 예방 및 사업장의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재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분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해재해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하고 1여년이 지났지만, 건설분야 중대재해는 사고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21년도 52.6%에서 22년도 53.0%로 수치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법만 강조한다고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 지적이 현실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중대재해감소를 위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현장점검 및 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경영진 처벌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해를 선진국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자는데 목표를 두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부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감독체계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위험성평가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 보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은 이러한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사, 남녀노소, 업종을 떠나서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타율적이고 규제적인 안전관리를 떠나서 위험기반에 의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함께 뜻을 모으면서 이뤄졌다.
노무법인 중앙노동법률사무소 윤양배 대표는 " 중앙노무법인은 인문사회과학을 바탕으로 한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적인 컨설턴트 업체인 세이프그룹과의 협약으로 자연과 인문사회과학이 융합을 하고 통섭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며, "노동법이 무려 40여 개가 되는데 그 많은 법령을 지키면서 또 이해하면서 안전보건을 이끌어 가려면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노사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가들과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서로 협치가 된다면 상호간에 큰 시너지가 나고, 가장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세이프그룹 오희근 대표이사는 " 중앙노무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노동법등에 관한 많은 전문과들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잘 알고 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관련 법률에 대한 노하우와 세이프그룹이 현장을 진단하고 컨설팅하는 부분이 함께 맞물려 각 사업장에 컨설팅할수 있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추어서 노동관계법 최고 전문기관인 노무법인 중앙법률사무소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건설재해예방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위원회법 등 40여개의 노동법률 관련 전화 및 이메일 상시 자문서비스, ▲필요시 공식 서면의견서 작성, ▲노동법률 관련 정기 정보지 및 이메일 서비스 제공, ▲기타 본 인사노무, 산재예방 자문서비스에 부합하는 제반사안 등을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세이프그룹은 세이프씨아이디(주)와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이 속해 있는 안전보건 전문 종합진단 기업으로, 세이프씨아이디(주)는 고용노동부 안전진단기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진단기관·벤처연구소로서 안전보건경영진단, 안전보건진단,구조진단·검토,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시특법 정기점검, 안전컨설팅, 안전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설계안전성검토(DFS), 교육시설안전성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주)는 고용노동부 재해예방전문기관·종합지정검사기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진단기관·과기부 비파괴검사기관으로서 재해예방기술지도, 안전컨설팅, 타워 및 건설기계 검사·관리감독 및 컨설팅, 구조진단 및 구조검토,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안전교육,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