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직업성 질환 예방 혁신 위원회 출범식 개최
-혁신위원회 산하 3분과(산업보건체계 분과, 작업환경개선 분과, 근로자건강관리분과)로 안전예방 운영
-작업성 질환에 대한 각 분과별 업무로 산재예방정책 성과 달성 기여 기대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국내 산업보건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급변하는 미래보건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15일(금)‘직업성 질환 예방 혁신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본 혁신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학계 등 국내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7월까지 4개월간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게 되며, 혁신위원회 회의는 매월 1~2회 주기적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산업보건체계 분과, ▲작업환경개선 분과, ▲근로자건강관리 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운영방식은 일관성있게 설정하되 세부운영방식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직업성 질환예방 혁신위원회' 출범식 현장(출처: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직업성 질환예방 혁신위원회' 출범식 현장(출처: 안전보건공단)

세부 활동으로는 산업보건체계 분과는 그간의 직업성 질환 발생 유형을 돌아보고 미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작업환경개선 분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한 급성 중독예방 대책 및 현장 작동이 가능한 작업환경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근로자건강관리 분과는 현 건강관리제도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관리 관리 및 자율건강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혁신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현신과제 선정, 실행방안 도출, 최종보고 및 실행 계획 수립으로 각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며 국내 산업보건 제도 및 사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혁신위원회 운영방안 체계도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혁신위원회 운영방안 체계도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이번 혁신위원회 운영에서 제시된 결과물은 공단 사업에 반영하는 등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안전한 작업환경조성과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되도록 할 예정이다. 각 3분과의 추진방향으로는 산업보건 체계분과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분과는 중독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작업환경 개선 전략 수립, 근로자 건광관리 분과는 자율적인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직업성 질환에 대한 각 분과별 혁신위원회 구성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깊이 고민하고 토론하여 든든한 산업보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차기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성과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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