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무려 254건의 위반사항 적발,,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 점검‧확인 예정,,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6월말까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조치 완료해야,,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져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현대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 36개소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지난해 6건(6명)의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본사차원에서 협력사 안전관리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진행되는 위험작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을 실시한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무려 25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그 중 67건을 사법처리하고 187건에 대해 3억 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 및 전도 방지 조치 위반 59건, ▲ 일부 손상된 거푸집 사용, 조립기준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미이행 6건, ▲ 유해위험방지계획 제도와 관련된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했다.
특히, 1개 현장은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했다가 개선을 확인하고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상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경영자에게 현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장에서는 금년도 6월말까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필요조치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종사자 의견수렴 여부, ▲중대재해 발생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이다.
